방문요양 B등급 82.1점 4.2 · 후기 9

어르신사랑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244 1층 (흥덕동)

054-552-5924
B
평가등급 82.1점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6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사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문경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1점
경북 문경시 평균
82.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8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3%
3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동사무소에서 아래로 100m 대화2차아파트 후문 갈색머리 옆

🅿️ 주차

사무실 맞은 편 주차시설 (차량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관련 안내
2026.08.06 ▼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

□ 목적
○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들의 직무 진입 동기, 처우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조사이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증진 및 인력 수급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개요
○ 조사기간: 2026. 8. 3. ~ 9. 30.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Web 조사 시스템 구축, URL을 활용한 조사(엑셀조사표 활용)

○ 조사수행기관: 글로벌알앤씨㈜ (문의번호 1551-0571)

○ 참여방법: URL(https://seolmoon.com/?2026yoyang), 첨부파일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후 참여

○ 조사내용
- 심리·인식, 근로 동기 및 가구 배경, 근로 조건 및 경제적 처우실태, 물리적 근무 환경 및 안전 실태, 요양보호사 처우 관련 정책 수요 등

○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 약 2,000명(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
2026.01.09 ▼
인력수급취약지역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2026년 1월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청구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시스템 반영이 2026년 3월 중 완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및 2월 분 지원금은 청구 전산개발 완료 이후에 소급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급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청구 방법 및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기존) 2026년 1월 청구

□ (변경) 2026년 3월 중 청구 가능(급여제공월 2026년1월, 2월 분)



감사합니다.
장기요양포털 전산 서버 교체작업 실시 안내(7.19. 18:00~)
2025.06.23 ▼
장기요양포털 전산 서버 교체작업 실시 안내(7.19. 18:00~)

장기요양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버 부품교체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체작업 시간(약 30분) 동안 서비스 속도가 일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체일시: 2024.7.19.(금) 18:00~18:30(예정)
(긴급)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일정등록화면 오류 조치완료(6.28.13시)->'월금액재산정' 클릭→저장 및 통보→정상반영
2025.06.23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횟수 오류 조치완료

주의사항: 6.28. 13시 해당 오류건에 대하여 수정완료하였습니다. 이용횟수가 2배로 보이는 기관에서는

★'월금액재산정' 버튼을 클릭 → 저장 및 통보★ 하여야 반영 가능하오니 반드시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누르고

이용횟수, 월금액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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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안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일정등록 시 인지활동형 횟수가 2배로 보여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산 조치 중이며 조치 완료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구시 군위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0원 관련 오류 안내]
2025.06.23 ▼
[대구시 군위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0원 관련 오류 안내]

경북 군위군이 23.7.1. 대구시 군위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입소이용의뢰서를 지자체에서 정상 승인받았으나 급여계약내용 등록 화면에서 승인금액이 0원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전산 조치 중이며 8월 중으로 정상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생한 오류와 상관없이 급여일정 등록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6//28)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0원 관련 오류 개선 안내
2025.06.23 ▼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0원 관련 오류 개선 안내]

입소이용의뢰서를 지자체에서 정상 승인받았으나, 급여계약내용 등록 화면에서 승인금액이 0원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전산 조치 중이며 내일(6/29 목) 오전 중으로 정상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생한 오류와 상관없이 급여일정 등록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치매 신청 등록
2023.03.09 ▼
김진욱 사회복지사, 윤숙자, 오덕자, 김인숙, 연경순, 엄계순 요양보호사
운영규정
2023.02.23 ▼
어르신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21년도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2021.11.26 ▼
’21년도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본 교육은 ’17년도부터 방문요양, 목욕, 간호기관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사례관리 업무담당) 교육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내용) 장기요양 제도소개, 사례관리, 실습 등 5차시 구성

- (1차시) 제도의 이해 및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 (2차시)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실무 기본

- (3차시) 장기요양 사례관리 작성실습[Case1]

- (4차시) 장기요양 사례관리 작성실습[Case2]

- (5차시) 장기요양 심화과정(노인상담과 의사소통, 자원개발)

○ (교육방식) 교육신청 후, 학습사이트 로그인하여 교육 수강

※ 본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아님



□ 교육신청 … 장기요양기관

○ (신청기간) ’21. 11. 22.(월)∼26.(금) … 각 기관 당 1명 신청

○ (교육대상) 방문요양·목욕·간호기관의 사례관리업무 수행자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

- 기타 사례관리 등 교육에 관심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포털 접속하여 신청 … [별첨] 매뉴얼 참조

- 경로: 요양자원 > 사회복지사 교육 > 사회복지사 교육 신청

○ (교육교재) 각 차시별 PDF 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

○ (교육일자) ’21. 12. 1.(수)∼31.(금)까지 … 교육사이트 주소 별도안내 예정

○ (이수관리) 전 차시 수강 후, 설문조사 응답
※ 온라인 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제외



□ 문의사항

○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고객센터(1577-1000)

○ 각 지역본부 요양운영부 4팀(교육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4%(감경대상)
91%(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등급별 급여 (단위:원/월)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2026년)

이용시간(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바.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터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대상자(보호자) 권리와 의무
1) 대상자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일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사.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⑦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아.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기록지,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 계획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자.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가. 이용료
1.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예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 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본 규정제4조 마항 참조)
2.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 (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나.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 된 경우
6. 수급자의 자격변동 되었을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 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대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식사도움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머리감기기 7)목욕도움 8)화장실이용하기 9)이동도움 10)체위변경 11)신체기능및유지증진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1)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2)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및 격려, 위로 2)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도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 외출시 동행 2)일상업무대행 3)식사준비
4)청소 및 주변정돈 5)세탁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본 규정 제4조5-다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그 외비용의 부담은 제 4조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본 규정 제4조 마-3 참조)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염*희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덕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길*준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244 1층 (흥덕동)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244 1층 (흥덕동)

전화

054-552-592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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