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1.6점 4.1 · 후기 10

다름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60 2층 (점촌동)

054-554-3608
A
평가등급 91.6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름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문경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6점
경북 문경시 평균
82.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9.1점 높습니다 (5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1.승용차이용시: 시외버스터미널(모전동(남부)) -점촌감리교회방면- 한국부동산,샤론의플라워 2층 시내버스터미널(흥덕동) - 중앙시장 -점촌농협-코사마트- 맞은편 한국부동산, 샤론의 플라워 2층 2.대중교통이용시 : 남부-점촌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 이용 점촌초등학교 앞 하차. 북부-북부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이용 중앙시장앞 하차-도보로 이동(5분정도) 점촌농협 남부점 맞은편

🅿️ 주차

문경시의회 주차장(점촌2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옆 주차공간있음( 점촌감리교회,점촌라이온스클럽 골목)

공지사항 10

2026년 하반기 노인인권교육
2026.04.30 ▼
2026년 하빈기 노인인원교육 날짜가 정해졌 습니다
날짜;2026년7월8일
장소:시민문화회관대강당
시간:13시
많은 참석 해주세요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
2026.04.30 ▼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유
문경시 치매안심센터와와 협렵하여 교육을하게 되었습니다
날짜:2026년6월11일
장소:사무실옆 라이온스클럽사무실
시간:16:00~17:00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
2026.04.13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오류 지정일적용날짜-3월6일
2026.03.09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6년 3월 6일 발생한 장기요양기관포털-스마트장기요양 앱 간 데이터 연계 지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 오류지정일 적용일: 2026.3.6.(금)
나. 업무처리: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 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다. 주요증상
- 단말기 통합관리 등록/변경 시 연계 지연으로 인한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오류
- 급여일정 등록/변경 시 요양보호사 스마트장기요양 앱 수급자 일정 표출 지연
- 전자태그 부착 신청 연동 및 부착 처리 지연 등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2026.01.19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월한도액 |2,512,900 | 2,331,3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57,400

[방문요양]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방문요양 | 17,450 | 25,320 34,120| 43,430 | 50,640| 57,020 | 63,530| 70,08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활용 안내
2025.12.10 ▼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12/13~12/14)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통신장비 정비작업 일정 안내
2025.12.10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통신장비 정비작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작업시간 중 모바일 앱 사용이 순간적인 끊김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예정시간) 12.13 (토) 08:00 ~ 12.14 (일) 01:00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주의 안내
2025.11.19 ▼
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공단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헝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사례 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고유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25-2025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5.10.01 ▼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대상
* 65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 사업기간
* 75세 이상 : 2024.10.11.(금) ~ 2025.04.30.(수)
* 70~74세 이상 : 2024.10.15.(화) ~ 2025.04.30.(수)
* 65~69세 이상 : 2024.10.18.(금) ~ 2025.04.30.(수)

3.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지료소)

4. 실시기준
*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ml) 1회 접종
2025년 9월 혈압 및 당뇨 관리
2025.09.04 ▼
1. 고혈압 관리
1)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가. 수축기 혈압 130~139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89 mmHg (고혈압 전단계)
나. 비만, 흡연, 음주,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다. 65세 이상 고령자, 폐경 후 여성
라.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2)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가. 심장: 심장비대,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나. 뇌: 뇌경색, 뇌출혈
다. 콩팥: 만성 콩팥병, 단백뇨
라. 눈: 고혈압망막병증
3) 약물치료 시 꼭 알아야 할 점
가. 고혈압 약물치료는 증상이 없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나.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더라도 스스로 약을 중단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2. 당뇨병 관리
1)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가. 공복혈당 100~125 mg/dL (공복혈당장애), 당화혈색소 5.7~6.4% (당뇨병 전단계)
나. 45세 이상이거나,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당 판정을 받은 경우
다. 비만 또는 당뇨병 가족력(부모 또는 형제)
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
마. 임신당뇨병 과거력, 거대아 출산력(4 kg 이상)이 있는 경우
바. 다낭난소증후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2)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가. 심뇌혈관계: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등
나. 콩팥: 당뇨병신증, 말기신부전
다. 눈: 당뇨망막병증, 실명
라. 신경: 당뇨병신경병증, 감각 저하, 통증
마. 기타: 감염, 발 궤양 및 절단 등
3) 약물치료 시 꼭 알아야 할 점
가. 치료의 목적은 혈당 조절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약물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합니다.
나. 경구약으로 혈당 조절이 어렵다면 생활습관과 약물 복용 상태를 점검한 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제 변경이나 주사제 사용을 고려합니다.
다. 여행이나 외출 중에도 복용 중인 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게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1
정*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천*영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성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60 2층 (점촌동)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60 2층 (점촌동)

전화

054-554-3608

웹사이트

없음

전화

다름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름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