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히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긴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쪼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이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감경철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과 같다. 상기자(아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