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4.4 · 후기 10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471 (군위읍)

054-383-5353
정원·현원 5 / 28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47,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지역

대구 군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0점
대구 군위군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4점 높습니다 (3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사무원
8%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8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건강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건강한몸,맑은정신)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신체,여가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터링 실천)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이미용비 1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군위시내 에서 군위IC 방면 1Km 지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지도 참조바랍니다.

🅿️ 주차

단독 건물로서 주차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7 ▼
제1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은 전자적 방법(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전자서명을 받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전자계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 시 출력하여 제공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등급변경·건강상태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단, 서면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14일 이내 미납 시)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2.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3.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4. 처우 개선을 요청할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6.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기관의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기준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3.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할 의무
4.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
5.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될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제4항)


제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 급여비용의 15%, 감경대상자는 7.5% 또는 0%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식재료비 (간식 제외): 4,000원/일
·간식비: 1,000원/일
·이·미용비: 실비
·기타: 실비
④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⑥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이용료 변경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설장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변경 이용료를 산정한다.
·변경 적용 14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안내한다. 다만, 서면 안내가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된 이용료는 확인 완료 후 최초 청구월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2026.04.30 ▼
안녕하세요.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만개하는 5월입니다. 5월은 일 년 중에서 가족의 사랑이 가장 충만한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간의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사랑 가득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센터 운영안내
- 5월1일 : 노동절 휴뮤
- 5월5일 : 정상운영
- 5월8일 : 어버이날 행사 및 보호자 회의(14시30분~16:00)
- 5월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 정상운영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ogks5353)
-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네이버밴드(가입하지않으신 분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 케어포 보호자 앱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 054-383-5353
?
2025년 4월 가정통신문
2026.03.31 ▼
?안녕하세요.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입니다.
향긋한 봄 내음이 조금씩 짙게 느껴지는 4월이 되었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님 모두 건강을 잘 챙기셔서 건강한 환절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

※ 공지사항

◎센터 운영안내
- 사회적응훈련(꽃보다 어르신, 봄날의 외출) 예정일 : 4월 7일 화요일
- 생신잔치(4월 9일 목요일) : 최소선 어르신, 최태산 어르신
- 군위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인바디 검사(신체계측 포함) : 4월 10일 금요일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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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4-383-535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 부터 퇴소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참고-.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5.12.31 ▼
안녕하세요.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입니다. ?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설레는 기분으로 맞이하는 2026년 입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력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올 한 해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월1일은 센터 휴무일입니다.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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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 054-383-5353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1.28 ▼
?안녕하세요.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은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해 저희 센터를 믿고 응원해주신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은 어르신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센터 운영안내
- 12월 2일(화요일) 김장 담그기 체험
- 12월 16일(화요일) 생신 잔치 : 소기란 어르신, 김용택 어르신, 장외석 어르신,
김정분 어르신, 박춘해 어르신
- 12월 29일(월요일) 송년회의 날 및 보호자 회의

◎센터 휴무 안내
- 12월 25일(목요일) : 성탄절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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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 054-383-5353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5.10.31 ▼
?안녕하십니까?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른 아침 찬 공기가 코 끝을 시리게 하는 11월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일교차도 심한 날씨이니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챙기시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 마다 늘 좋은 열매 거두시길 바라며, 아름답게 물드는 이 계절에 좋은 일만 가득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

※ 공지사항
◎센터 운영안내
- 11월 07일(금) 어르신 생신 잔치 : 함태선 어르신, 권옥순 어르신
- 11월 10일(월) 소방 훈련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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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 054-383-5353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09.30 ▼
안녕하세요.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10월, 풍요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처럼 어르신들의 가정에서도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0월은 일교차가 큰 시기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대비하여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어르신들 옷차림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도 호흡기 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10월 되시길 바랍니다.

※ 공지사항
◎센터 운영안내
- 10월 03일(금요일) 정상 운영
- 10월 09일(목요일) 정상 운영
----------------------------------------------------------------------------------
-10월 20일(월요일) : 사회적응 훈련으로 '사라온 마을 체험'있습니다.
*우천 시 날짜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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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4-383-5353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08.28 ▼
무더위가 길어져 9월에도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더위 속에서도 보호자님과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달은 예년과 달리 추석이 10월에 있어 조금은 여유로운 9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성 어린 돌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이니, 저희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신뢰해 주시는 보호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공지사항
◎센터 운영안내
- 9월 01일(월요일) - 생신잔치(이영자 어르신, 이오영 어르신, 이응목 어르신, 박춘자 어르신)
- 9월 23일(화요일) - 가을소풍(조문국 사적지):사회적응 훈련
*소풍은 우천시 (날짜 또는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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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 054-383-5353
8월 가정통신문
2025.08.01 ▼
안녕하세요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시원하게 넘실거리는 바다가 그리워집니다,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때이니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8월도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고 활기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보내시길 바랍니다.
※ 공지사항
◎센터 운영안내
- 8월 11일(월요일) - 난청검사
- 8월 15일(광복절) - 센터휴무

◎ 어르신 근황 및 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ogks5353)
-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 네이버밴드(가입하지않으신 분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 케어포 보호자 앱
대한재가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 054-383-5353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4
박*란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광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국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호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471 (군위읍)
주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471 (군위읍)

전화

054-383-535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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