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8점

밀알노인복지센터

054-834-0099
B
평가등급 86.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의성군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밀알노인복지센터 -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91 - Tel : 054-834-0099, 010-2886-6371 - Fax : 054-834-2466 - E-mail : 010kkh@daum.net □ 교통편 - 구봉길 성호아파트 건너편 밀알노인복지센터 - 의성역(ktx고속철도)에서 전통시장, 의성군보건소 방향 도보로 20분

🅿️ 주차

기관앞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동내역
2026.01.29
※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동내역(원)
- 최저시급 : 10,320
- 주휴수당 : 2,064
- 연차수당 : 594
- 포괄시급 : 12,978
- 최저임금 : 2,156,880
2025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05.14
□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이 있는 65세 미만의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
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등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방문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025.05.14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밀알노인 복지센터 취업규칙
2025.05.14
밀알노인 복지센터는 2025년 05월 01일 밀알노인복지센터 취업규칙을 변경 하였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2022.12.22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감염 및 중증예방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셔서 추가접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
2022.02.11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사적 모임 자제
◎ 1일 3회이상(회당 10분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은 1회이상 소독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
◎ 기침은 옷소매에
코로나19 3차 백신 꼭 맞아야 할까요?
2022.01.07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

1. 텔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비

2.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
2023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01.07
2023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19.06.12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2018.03.13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2021.06.30.부터 변경 이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파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른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8.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대상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밀알노인복지센터에서 대상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대상자 및 보호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는 경우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8)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자료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이용기간은 계약서의 계약기간 내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명시된 자료는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를 돕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준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③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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