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1.기관정보의 안내
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기관의 건물전경 등의 사진
● 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중인 인원
●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3.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작성
수급자와 기관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계액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제공
기관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계약 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할인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 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10.장기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기관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시 주1회. RFID전송 시 월1회)
11.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기관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사항)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 9%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6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원인수방법 ?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또는) 예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 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았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
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3.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 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⑤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