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1명 4.3 · 후기 8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623 (금천면)

054-372-5547
정원·현원 42 / 103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0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법정공휴일까지 운영 (설,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경북 청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경북 청도군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7점 높습니다 (8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2명 정원 103명
41%

현재 6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assistant
13%
17명
요양보호사 1급
55%
1명
사무원
3%
1명
조리원
3%
1명
시설장
3%
2명
간호조무사
6%
5명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31

가족참여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계산력을 높여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계절에 맞는 환경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기압서비스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룹별대화(상담)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억력을 강화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따뜻한 정서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양찾기,숨은그림찾기.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꽃엽서,꽃반지,스텐실,협동화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활동(감동적인 뉴스,겨울여행지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라밴드.볼링,빽업막대,골프,윷놀이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나는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활동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야외 여행지

언어기능을 자극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러가지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러가지 신체게임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온찜질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꽃심기,새싹채소기르기.콩나물 기르기등)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활동(산동노래방,민요,레크레이션등)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속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과 한방차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주의 집중력을 강화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즐거운 운동교실

운동보조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압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집중력활동(낚시놀이.종이평직짜기,칠교놀이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요리(핫도그,샌드위치등)

기타

대상: 10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판단력을 길러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띠이야기.연탄피우던 시절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0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3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경북 청도군 선암로 623 (054-372-5547) 시외버스 이용시 경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곡 공용버스터미널까지 40분 소요 되며 동곡 공용 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거리 입니다. 금천면 새마을 금고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또하나의 가족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

🅿️ 주차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으며 안전하게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조정안내
2026.01.21 ▼
2026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내역입니다.

첨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6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첨부: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면접, 상담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상담관리

제5조 【계약 목적】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서 체결을 통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7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권리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센터는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계약 체결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맞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센터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센터 이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센터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센터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조정안내
2025.01.09 ▼
2025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내역입니다.

첨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5년)
2024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조정안내
2024.01.17 ▼
2024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내역입니다.

첨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4년)
2023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조정안내
2023.01.03 ▼
2023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내역입니다.

첨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3년)
2022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조정안내
2021.12.22 ▼
<2022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재가급여 월한도액 조정안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주야간보호 4.13%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용이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리며 본 센터에서는 비급여(식비) 부분은 21년과 동결함을 안내 드립니다.
수가변경사항은 개별안내 (알림톡) 예정입니다
2021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2021.01.01 ▼
21년 월 한도액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십시요

<주요 사항>
* 21년도부터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이상(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예) 4등급:1,189,800->1,427,760
* 비급여 항목 중 식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1식: 2,000원 에서 1식:2,500원 인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늘 노력하는 산동 세원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19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04.28 ▼
저희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가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당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번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는 직원모두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겠습니다

또하나의 가족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
김현태 올림
2020년 수가인상 및 월한도액 조정안내
2020.01.01 ▼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조정 안내 및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인상 안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2020년 1월 1일 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용이 인상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고
또한 비급여 부분인 식비부분도 1식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한해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2019년도 수가인상 및 월한도액 조정안내
2018.12.28 ▼
<2019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재가급여 월한도액 조정안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주야간보호 6.56%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용이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리며 본 센터에서는 안내 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5
곽*선 ★★★★★
딸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전*이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전*이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근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623 (금천면)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623 (금천면)

전화

054-372-5547

전화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산동세원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