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 인력을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인지활동 지원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