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5.0점 4.7 · 후기 7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53 (구산면)

055-221-3132
C
평가등급 85.0점
운영시간 9:00~17:00 일요일. 법…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9:00~17:00 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0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균
81.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3.7점 높습니다 (9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구산면 반동 연육교 들어가기 전 버스정류소 5m 인근

🅿️ 주차

기관 바로 앞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7 ▼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계약기관은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
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
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
-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
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
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
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
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다)
-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6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이용 시 시간에 따른 총 급여비용과 일반(15%) 본인부담금
30분 미만: 수가 17,450원 (본인부담금 2,618원)
60분: 수가 25,320원 (본인부담금 3,798원)
120분: 수가 43,430원 (본인부담금 6,515원)
180분: 수가 57,020원 (본인부담금 8,553원)
240분: 수가 70,080원 (본인부담금 10,512원)
-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40%만 부담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은행(317-0026-2414-71)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
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
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0
최*욱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숙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홍*옥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안*덕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53 (구산면)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53 (구산면)

전화

055-221-3132

전화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