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2-4 1층 (회성동)

055-294-5557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늘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14, 51,252, 54 버스

🅿️ 주차

회성동 우체국 인근

공지사항 2

늘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9.22 ▼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늘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 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5조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06조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노인 쉼터, 노인정, 대상자의 거주지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블로그로 연락 오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에 금액을 정산 후 영수증 및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전달한다.
⑤수급대상자별 월 이용료와 납부 방법을 알려드린다.
⑥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매년수가변경적용 예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6년(변경)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 및 수급자의 상담 및 욕구 사정을 기반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장기요양 고시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2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매년 1월에 대표자, 재직종사자가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일 시는 대표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여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며 수가변동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즉시 실시한다.


제9장 인력관리 규정

제15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적용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대표자)
①대표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자 유고시 사회복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직종)
①센터의 직원은 사회복지사, 사무원,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9조 (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 당 업 무
관리자
대 표 자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대외업무 총괄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교육 및 재반 업무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담당대상자의 상태변화와 욕구 변경에 대한 보고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② 대표자와 사회복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20조 (직원관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①직원의 채용기준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모집직종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력서 1부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 면접 순으로 한다.
㉱최종 합격자는 건강진단규정에 의거 소정의 신체검사를 받아하며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한다.
②직원의 근로기준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당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 금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③직원의 복무원칙
㉮기본복무원칙 :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수급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119, 센터,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동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 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센터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시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센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 등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용하여야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록지에 근무 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맞추어 작성하고,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교육 : 근로 계약 체결 후 신규직원 교육, 운영 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12가지, 보수교육, 직원 인권 보호, 분기별 직원 상담과 의무 교육 및 자체 교육 등 모든 직원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센터관리자와 상의한다.

④승진/상벌
- 관리직인 경우 상급자 결원 시 대표자와 사회복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내부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경우 승진제도가 없다.
- 종사자가 서약서상의 내용을 어길 시에는 서약서에서 정하는 각 항의 처벌규정과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는다.
- 그 외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례에 따른다

제10장 보수
제21조 (급여체계 / 퇴직금)
①임금
- 사회복지사 : 2,080,000원 이상
- 요양보호사 : 시간당 13.000원
(단, 특정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안에서 시설장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수당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월중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유류비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관리직원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2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한다.
- 식대비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관리직원은 매월 10만원의 식대비를 지급한다.(협의시 별도에 따른다)
- 그 외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초과근무
-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인 경우 240분 이상 초과근무시 240분에서 270분의 급여제공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70분 이상부터 약정시급으로 산정한다.
-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종사자는 초과근무시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퇴직금
-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 퇴직적립금은 보건복지부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준용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⑤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⑥국민연금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⑦고용보험 납부액 :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일정액
⑧산재보험 납부액 :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제22조 (급여/퇴직금지급)
①급여는 매월 급여일에 종사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센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직책수당, 인센티브는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②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 (상여금)
-6개월 이상 근속 개월과 근무 태도를 기준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1장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제24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집행방법과 한도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라 함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센터의 이용자 서비스 및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2. 봉사자 지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인사 등의 접대 및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3. 기타 업무추진에 관련된 제 경비
제26조 (사용권자)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가 사용한다.
1. 대표
2. 센터장 및 시설장
제27조 (집행방법)
1.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지급을 요구한다.
2. 건당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
3. 보직자별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집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지급한도)
1.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의 지급한도액은 매 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단, 초과하는 집행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
2. 보직자별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제29조 (지급한도) 관계직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에 관한 사항

제30조 (복리후생)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센터에서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경조금 지급 : 자녀결혼 (30,000원), 부모 사망(30,000원)

제31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장기근속장여금 : 근속 12개월 이후 50,000 (세전)
②복지포상제도(분기별 1인) : 2년 이상의 우수사원 (30,000~50,000원)
* 상여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32조 (예외 사항)
①포상 및 복리후생에 해당되더라도 인사고과 등이 현저히 낮은 종사자는 대표자의 재량으로 포상 및 복리후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포상 및 복리후생 제도는 대표자 및 사회복지사의 재량으로 변경, 폐지될 수 있다.


제33조 (휴가)
① 시간제 근무는 별도의 휴가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센터와 조율한다.
? 종일제 근무자는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되, 기관과 합의 하여 조율한다.

제13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34조 (직원의 안전수칙)
①센터는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 다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35조 (안전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②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③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④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제36조 (보건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①센터는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및 시군구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장 고충처리

제37조 (고충처리)
년간 1회 이상 근로자의 업무만족도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영한다.
? 고충상황이 발생시 센터장 및 업무책임자는 상담을 통하여(상담일지 필수 기록)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 근로자 고충 처리 및 업무만족도 조사는 별도 서류파일철로 관리한다.


제39조 (고충처리의 절차)
이용자와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는
고충접수(시설장/사회복지사)→고충내용사실조사(수급자/보호자/요양요원)→고충처리방안도출
(시설장/사회복지사)→고충처리방안실행(시설장/사회복지사)→고충처리결과공유(상담접수/관리대장/고충상담기록부)
【 목적 】
이 지침은 본 기관 및 급여제공과 관련한 직원, 수급자 등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본 기관 소속 직원(기관장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본 기관의 수급관계에 있는
수급자 및 보호자 등으로 한다.
【 정의 】
1. 성희롱, 성폭력이란 직원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수급자 등)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 나 행동을 하
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항의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본 기관의 책무 】
본 기관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
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직원, 수급자와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사항 】
1. 급여제공 직원이 수급자에 대한 지침
1) 수급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존칭을 사용한다.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는다.
3)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5) 수급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6) 수급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2. 수급자(보호자 포함)가 급여제공 직원에 대한 지침
1) 기관과 계약 시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 급여제공 직원에 대해 음담패설을 삼가고, 집안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3) 급여제공직원에게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 를 만지기, 안마나 애무 등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4) 급여제공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5) 급여제공 직원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사적인 행위 및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6) 급여제공직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주위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연락하여 해결한다.
【 예방교육 】
1. 본 기관은 전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포함)를 상대로 매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방법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기관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 이상의 교육 횟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기록) 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 함.

2.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함.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갱신 시) 할 수 있음.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수급자께서는 서비스를 받으신 다음 달에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대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함.

* 재가급여 월한도액(단위: 원) (2021.01.01기준)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음.(2021.01.01 기준)

30분 이상/14,750원, 60분 이상/22,640원, 90분 이상/30,370원, 120분 이상/38,340원
150분 이상/43,570원, 180분 이상/48,170원, 210분 이상/52,400원, 240분 이상/56,320원

* 본인부담금 비율
1. 일반대상자 : 총급여비용의 15%
2.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 감경비율에 따라 총급여비용의 6%, 9% 등
3. 기초수급권자 : 총급여비용의 0%
4.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부담.

4.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6. 전직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수료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합리적인 권리 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5. 수급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제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 제공시간을‘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계약해제 시 쌍방의 의무

① 수급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함.

8.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함.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혹은 등급인정유효기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3. 기타 수급자와 기관에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갱신 시 등)

9. 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함.

10.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함.
① 먼저 기관으로 긴급 연락.
② 이용자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
③ 인근 병원이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과 연결.

11.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함.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7
이*희 ★★★☆☆
사위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숙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호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훈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송*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2-4 1층 (회성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92-4 1층 (회성동)

전화

055-294-5557

전화

늘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