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재가노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78-43 109동203호 (월영동, 화인아트빌라)

055-245-289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8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산호재가노인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9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9점 높습니다 (161곳 평균)

인력현황

48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60, 62, 63, 64, 65, 70, 71, 72, 73, 74, 75, 76, 77, 78, 260, 256, 262,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
2026.05.18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같은 문자가 왔는지 확인해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수급자 이용계약
2026.02.27 ▼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대상자 방문상담을 받는다.
③ 유선상담과 기관 내방 상담 등을 한다.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10조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1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이용의뢰서(기초수급자)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김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기억련향상활동,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인정 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수온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수급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지원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 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D는 월 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4.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206,500)
2,331,200
(+247,800)
1,528,200
(+42,500)?
1,409,700
(+39,100)?
1,208,900
(+31,90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17,450
2,618
150분
50,640
7,596
60분
25,320
3,798
180분
57,020
8,553
90분
34,120
5,118
210분
63,530
9,530
120분
43,430
6,515
240분
70,080
10,512



2.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간,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산호재가노인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사망, 시설입소, 병원 입원, 타지역이사, 거주지변경,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⑨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⑩ 신원인수인은 불가피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명세서, 계약해지(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제14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⑤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불만족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2026.01.06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개정에 따른 급여비용)이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17,450
2,618
150분
50,640
7,596
60분
25,320
3,798
180분
57,020
8,553
90분
34,120
5,118
210분
63,530
9,530
120분
43,430
6,515
240분
70,080
10,512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206,500)
2,331,200
(+247,800)
1,528,200
(+42,500)?
1,409,700
(+39,100)?
1,208,900
(+31,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11.06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 상담내용 : 업무 고충상담, 성희롱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 033-811-2282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관 : 2025.2.13~12.31(오픈채팅) 상시운영, (유선상담) 매주 수요일 (10:00~12:00)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공인노무사 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인사노무 고충 등
-전화번호: 010-2753-2338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 개최
2025.09.22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의 우수종사자를 포상하고 공단과 종사자간의 소통으릐
장 마련을 위하여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가 2025.09.17(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센터장, 사회복지사, 김명둘 요양보호사가 참석하였으며 김명둘 요양보호사가 이사장상을 수상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창원마신지사장을 비롯해 팀장님 등과 함께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한번 김명둘 요양보호사의 이사장 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종사자의 정서지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음소통]
2025.09.03 ▼
가. 일시 : 2025. 09.18(목) 13:20~17:20
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층 북카페 및 대회의실
다. 대상 :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정서적 *고충 경험 종사자.....40명
* 종사자 임종 후 트라우마, 돌봄 스트레스, 보호자와의 갈등 등
라. 내용 : 북 콘서트, 미니 비누꽃마구니 만들기, 힐링 노래교실
마. 신청기간 : 2025.9.8.(월)09:00~9.11.(목)18:00
바. 신청방법 : 기관 추천 또는 개별 신청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2025.09.01 ▼
사업개요
?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로 갖ㅇ기요양기관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활용

성희롱, 폭언폭행 위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님들 께서 신청하셔서 요양보호사님들의 인권보호 를 위하고 위험 에서 자신을 지키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2025.06.17 ▼
2025년 6월 23일 부터 새로운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변경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4.18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목적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활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대상

가. 교육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 예시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 출생자만 해당나. 면제대상1)「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않은 사람※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합격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제출

?적용 예시 ’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2)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2025 수급자 이용계약
2025.02.14 ▼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대상자 방문상담을 받는다.
③ 유선상담과 기관 내방 상담 등을 한다.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10조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1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이용의뢰서(기초수급자)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김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기억련향상활동,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인정 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수온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수급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지원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 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D는 월 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4.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분
2024.01.01 수가(1회당)
2025.01.01.
수가(1회당)
가-1
30분
16,630
16,940
가-2
60분
24,120
24,580
가-3
90분
32,510
33,120
가-4
120분
41,380
42,160
가-5
150분
48,250
49,160
가-6
180분
54,320
55,350
가-7
210분
60,530
61,670
가-8
240분
66,770
68,03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간,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산호재가노인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사망, 시설입소, 병원 입원, 타지역이사, 거주지변경,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⑨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⑩ 신원인수인은 불가피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명세서, 계약해지(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제14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⑤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불만족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최*욱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자 ★★★★★
손녀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옥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78-43 109동203호 (월영동, 화인아트빌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78-43 109동203호 (월영동, 화인아트빌라)

전화

055-245-2896

웹사이트

없음

전화

산호재가노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산호재가노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