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3점 잔여 43명

섬김노인복지센터

055-756-5696
A
평가등급 95.3점
🛏️
정원 / 현원 17 / 6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60명
28%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4

건강관리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및 물리치료실

기능회복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및 작업치료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섬김어르신유치원, 야외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섬김어르신유치원 각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시 망경동 망경한보아파트(구,선명여상자리) 후문 에서 오른쪽편으로 50미터에 위치함 시내버스 251번

🅿️ 주차

섬김노인복지센터 내 주차장이용 섬김노인복지센터 앞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직원회의 공지
2025.12.04
이번달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모두 참여바랍니다.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11월 31일 수요일 15:00~17:20
장소: "섬김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5년 11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직원회의 공지
2025.12.02
이번달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모두 참여바랍니다.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11월 28일 금요일 15:00~17:20
장소: "섬김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5년 12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표
2025.12.01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헤치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주야간보호 식단표
2025.12.01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헤치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표
2025.11.06
2025년 11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표
2025년 11월 주야간보호 식단표
2025.11.06
2025년 11월 주야간보호 식단표
2025년 10월 방문요양,방문목욕 직원회의 공지
2025.10.21
이번달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모두 참여바랍니다.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10월 28일 화요일 15:00~17:20
장소: "섬김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2025년 10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표
2025.10.10
2025년 10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표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공지
2024.01.10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공지
2025년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7
제70조(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서비스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2. 주야간보호에서는 정원(60명) 한도 내에서 비급여 수급자를 입소할 수 있다.
제71조(정원) 본 센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은 정원은 없으며 형편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 60명을 정원으로 한다.
제72조(모집방법) 센터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섬김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73조(계약목적 및 방법)
①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74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입소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제75조(이용료) ①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③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식비, 간식비를 실비로 계산하여 비급여로 청구 할 수 있다.
제7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비용 변경은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2.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3.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78조(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79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②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74조 내지 제7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급자의 병원비, 투약 비용과 식비와 간식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0조(배상책임) ①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한다.
제81조(면책) ① 제6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8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센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이를 보호자 등에게 고지하고 욕창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센터는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센터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는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3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센터는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해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센터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센터물품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센터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센터직원의 동의 없이 센터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센터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재산을 파산,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85조(계약의 해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②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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