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금호노인복지센터

055-748-1955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기관주소 - 진주시 신안로 165 (이현종합시장) 1층 56호 ▶ 교통편 - 시내버스 : 130, 251, 252, 350, 360, 370, 380, 390 등

🅿️ 주차

이현종합상가 지하 2F, 3F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 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인지기능저하로 대상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기간)
급여 이용기간은 수급자(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1년 단위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제 10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2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3조 사항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별첨1」재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 01. 01)

제 13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분께서 청구내용 요청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보호자 인적 사항, 연락처의 변동 등 개인 정보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교육의 의무가 있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급여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종사자의 질문에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종사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수급자 구비서류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 14 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2.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제 15 조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용료 및 변경절차)
1. 이용료 등비용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은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변경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계약사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급여제공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변경내용 안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급여제공실시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1.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①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②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4.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6.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제 18 조 (방문요양 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 함께하기 등)


제 19 조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①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②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③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④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 “라”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⑥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①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②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비용부담)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 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 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9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20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외,
즉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⑪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⑫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20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7년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 직무보수교육
2017.05.24
- 교육일시 : 2017년 6월 3일 (토) 08:30~16:30
- 교육장소 : 진주능력개발원 3층
- 내용 : 응급상황대응, 감염예방등 요양현장에 필요한 직무교육
2015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5.11.20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일시 : 2015.12.12(토요일) 09:00~18:00- 교육장소 : 세종사회복지서비스 경영학원(금산면)
인지력 향상을 위한 색칠하기 교안
2014.05.22
인지력 향상을 위한 색칠하기 교안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인력 교육
2014.04.09
2014.7월 치매 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 특별등급에 맞는 특화된 급여제공으로 장기요양 급여 질제고.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은 소정의 교육 평가에 합격한 자가 수료할수 있고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제공시 가사지원이 없으며 수가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이 예정되어 있음.-선정기관 방문요양 31개기관(관리자 27명, 요양보호사 기관당 3명)-선정기준기관규모, 2012년 평가결과 등 상위기관 우선선정- 교육과정 프로그램관리자 - 1차(48시간), 2차(40시간)  총88시간 교육이수 요양보호사 - 1차(40시간), 2차(40시간) 80시간 교육이수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14.04.09
양질의 급여 제공과 위급상황 대처,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여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일시: 2014년 5월 10일 (토) 9:00 ~ 12:00-장소: 진주능력개발원 3F
2013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13.09.23
이번 2013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여느때보다 재미있고 알찬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염관리교육은 감염 예방,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으로 강의해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이 끝날때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12.10 정기평가
2012.12.10
2012년 12월 10일 정기평가가 있습니다.수고하시는 직원님들..늘 하시던대로 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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