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잔여 27명

행복한동행노인복지센터

055-758-5001
B
평가등급 81.9점
🛏️
정원 / 현원 6 / 33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3명
18%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5%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5

공예(만들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글쓰기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체조 및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중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80번 시내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반성면사무소 앞에서 내리시면 도보 1분거리입니다

🅿️ 주차

센터앞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시기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송년회
2025.12.29
1년동안 동행과 같이 해주신 어르신들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09.24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서작성)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68호』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작성하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보호자 등에 의해 계약서 작성, 서명, 날인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수급자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계약서의 작성)
위의 제9조에 의한 계약기간 중, 법률의 개정에 의한 수가변동으로 계약내용의 급여종류나 계약시간, 횟수의 변경없이 총액만 조정되거나,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의한 본인부담요율만 변동시는 그 내용을
【급여계약내용변경 통보서】로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확인, 날인(서명)하여 1부씩 교부함으로서 변경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2025년 어버이날 선물
2025.05.15
어버이날 선물로,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꽃무늬 바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센터 모든 직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1주년행사
2025.05.15
행복한동행 주야간보호센터 1주년을 맞아 축하하는 자리 및 어버이날 행사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항상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년 어버이날 선물
2024.05.08
어르신 어버이날 선물로, 간식으로 좋은 검은콩 칼슘두유를 준비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행복한동행 모든 직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2월 직원교육
2023.03.07
2월 28일 직원 회의 및 운영규정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수급자분들의 건강과 청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2.11.21
이 지침은 행복한동행노인복지센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근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도모하고 인간 존엄 유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그외내용은 첨부파일참조)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2.06.21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신고 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예방및대응
2021.08.18
1)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1 제3호)



-노인학대 유형

1.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 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 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 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

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⑦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원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노인학대 대응법

①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대응

-노인학대 발견을 위해 기관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수시로 학 대 여부를 확인한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번으로 즉시 신고한다.

②노인자신의 자발적인 대응

-노인 자신 스스로 그러한 학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③가족공동체를 통한 대응

-노인과 대화를 통하여 가족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와 노인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낮춘다.

④전문가 및 사회제도를 통한 대응

-노인의 학대경험은 대부분 심리적, 의료적 측면의 복합 적인 경우이므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행복한동행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6
(이용자)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의하여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고, 등급 변동시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작성)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68호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작성하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보호자 등에 의해 계약서 작성,
서명, 날인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수급자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계약서의 작성)위의 제7조에 의한 계약기간 중,
법률의 개정에 의한 수가변동으로 계약내용의 급여종류나 계약시간, 횟수의 변경없이 총액만 조정되거나, 수급자의 자격변동애 의한 본인부담 요울만 변동시는 그 내용을 급여계약내용변경 통보서로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확인, 날인(서명)하여 1부씩 교부함으로서 변겨계약에 갈음할수 있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이용 수급자께 당 기관의 급여 제공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은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계약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자는 급여의 조정 및 중단, 급여제공 종사자의
부당한 행위 발생 시 교체요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법정 본인부담금의 납부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계약해지) 수급자는 계약 해지시 최소 1주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해지의 사유와 의사를
기관에 통보 해야하고, 기관의 폐업이나 행정 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등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시는 최소 15일 전에 서면과 방문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협의회를 통한 대체
연계기관이나 최 근거리의 기관을 안내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속적인 급여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료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계약시 별첨 내용 참고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26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말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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