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1~5등급)
나.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 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 한다.
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방문요양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다. 본인 부담금 외 그 밖의 비용(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변경계약서 작성)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8)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등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 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면책범위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 발생한 사고일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2)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