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예원노인복지센터

055-748-3566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시 살롱드인사 맞은편 진주이마트에서 도보로 10분 부산교통본사 일반120 , 122 , 123 , 124 , 126 , 127 , 129 , 250 , 251 , 260 , 261 , 262 , 270 , 271 , 272 , 273 , 280 , 282 , 284 , 285 , 289 , 290 , 291 , 292 , 293 , 294 , 296 , 340 , 341 , 342 , 343 , 352 , 353 , 354 , 381 , 531 , 532 부산교통본사 일반120 , 122 , 123 , 124 , 126 , 127 , 129 , 250 , 251 , 260 , 261 , 262 , 270 , 271 , 272 , 273 , 280 , 282 , 284 , 285 , 289 , 290 , 291 , 292 , 293 , 294 , 296 , 340 , 341 , 342 , 343 , 352 , 353 , 354 , 381 , 530

🅿️ 주차

센터 앞 주차공간 많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될 수 있다.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월 한도 액 등은 첨부파일 참조

6.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예원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사.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②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함)

7. 계약 해제
1)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수급자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될 수 있다.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월 한도 액 등은 첨부파일 참조

6.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예원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바.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사.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②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함)

7. 계약 해제
1)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수급자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2023년도 예원센터 야유회를 진행합니다.
2023.06.30
예원센터 야유회를 07월 01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 07. 01 토요일 09:30 출발
장소 : 지리산 중산리
출발 장소 : 예원센터 사무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2022.10.05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접종시작일 및 접종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 홍보 포스터 등 다운로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0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최우수A)
2021.04.30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 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심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8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어르신 안전관리 안내문
2019.07.22
풍수해?폭염 및 식중독 주의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집중호우?태풍에 대비 안전점검 실시)
☞ 평상시 기상정보 확인, 정전 대비 비상조명기구 등 확보
☞ 천막,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등 방재용품을 구비
☞ 낡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보강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 사전에 파악
☞ 폭염특보 시, 또는 낮12시~오후5시 사이는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시원한 소재 쿨 맵시 착용, 양산과 모자로 햇볕 차단
☞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환기 철저(온열질환 및 냉방질환 주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등 위생관리
☞ (개인위생) 끓인 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등
☞ (오염예방) 오염원[화장실, 쓰레기통] 청결유지, 해충구제,
취사도구?식기구 소독 철저, 오염구역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 음식물 장기보관 금지 및 조리사?위생원 등 위생교육 철저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 소재지 지사(운영센터) 및 시군구?보건소에 즉시 신고, 응급조치 및 격리 등 신속한 조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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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8-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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