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5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방문요양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가나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가나재가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7) 가나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지, 낙상위험도 평가지, 욕구 평가지, CIST,
급여제공계획서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앱 설치하신분은 제외함)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중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4.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고의적 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등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