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60-1 (정촌면)

055-758-3336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2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8점
경남 진주시 평균
84.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4점 높습니다 (326곳 평균)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26나5717, 839루4267, 832루8695, 829주7133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60-1 (우) 52847 104번 강수연못 하차

🅿️ 주차

건물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10대 및 인근 노상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에 대해 그 사항을 기록하여 서명 동의 후 그 기록물을 확인,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하거나
그 사항을 기록하여 서명동의 후 그 기록물을 확인,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경감대상자는 6%, 9%로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로 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4.09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Ο.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제도 동영상 안내 ▶ .등록기관 찾기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5.30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1. 일시: 2023년 05월 03일 수요일~
2. 장소: 선화재가복지센터사무실
3. 회의내용
* 일정변경과 태그누락작성관련 안내
*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 강화
* 건강검진 실시건
-건강검진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결과서 센터로 제출바랍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된 이달의 현장소식 안내
5. 기타사항
*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건의사항 챙겨보기
-- 기타 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으로 연락주세요 --
2023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4.28 ▼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1. 일시: 2023년 04월 03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 장소: 선화재가 센터사무실(개별교육)
3. 직원회의
*일정변경과 태그종료시 유의사항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 강화
*건강검진 실시건
4. 직원교육
*개인정보보호
*건강소식:밴드를 활용한 건강한 몸 만들기-상체편
*감염병 소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기타사항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건의사항 챙겨보기
2023년 0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3.30 ▼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0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1. 일시: 2023년 03월 03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 장소: 선화재가센터사무실(개별교육)
3. 회의내용
1) 고충처리 절차 안내
2) 서비스 업무 관련: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작성, 위생점검표 기록 충실히 할 것
4.기타사항
1) 치매 예방/관리
2) 건강소식
3) 감염병소식
4)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챙겨보기
-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 주세요
2023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2.27 ▼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1. 일시 : 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2. 장소 : 선화재가복지센터사무실 (개별교육)
3. 회의내용
1) 고충처리 절차 안내
2) 서비스 업무 관련: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위생점검표 기록 충실히 할것
4. 기타사항 : 직원교육
1) 치매 예방/관리
2) 건강소식
3)건강소식
4)감염병 소식
5)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챙겨보기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 주세요
2023 바뀌는 장기요양 정책 관련사항
2022.12.31 ▼
2023 1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노인성질병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기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징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변경 적용 예정.

3.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인상.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4.54%, 공동생활가정4.61%등 전체 평균 4.70%인상 예정.

4. 2023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월 15일 이상 이용시(1일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120%추가산정은 가족요양 이용시 폐지.
- 일반요양일 경우 기존과 같이 2023년에도 120% 추가산정 적용
2023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8.26 ▼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1. 일시 : 2023년 01월 05일 ~06일(08:30~17:30)
2. 장소 : 선화재가복지세터사무실(개별교육)
3. 회의내용
1)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안내
2) 재가급여, 근로자 변경 계약 안내
3)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과 변경
: 수기기록지를 어르신댁에 항상 비치하고 발생시에는 어르신이나 보호자 성명받고 요양요원 성명 적어서 일주일 안에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상태변화기록지, 위생점검표 제출 기일 엄수)
: 어르신댁 방문요양원 및 수급자 어르신 건강관리 철저
(겨울철 폐렴 유행 대비하여 위생관리 철저)
4)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및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안내
5)지난 달 직원 의견 수렴후 명절선물 결정 및 배부일 의논
6)명절 대비 수급자님과 부적절한 현금, 현물 왕래 금지
4. 기타사항 : 직원교육
1)건강상식: 동상 증상 확인, 동상 금지사항
2)감염병 소식:증상, 감염경로 및 전파기관, 예방관리 치료 및 관리
3)종사자 윤리지침교육:수급자에 대한 윤리적태도, 요양보호사의 윤리강영,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를 확인 및 숙지
4-1:기타사항
*요양보호사 근무계약서 작성 요양보호사자격증 관리 철저
*2023년 건강검진현황 관리
*2023년 근로자명부 관리
*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3년 직원교육계획안내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챙겨보기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7.21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1년 7월 28~2021년 7월 29일(08:30~17:30)
2. 장소 : 코로나19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함
3. 회의내용
* 건강한 여름보내기 ! 온열질환 조심해요!
* 태그관련 주의사항
* 앞치마와 마스크 착용에 신경 써 주십시오.
4. 직원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첨부파일 참조-
* 성폭력의 적용범위 및 행위 예시
* 성폭력 예방활동
* 고충처리 상담 및 구제절차 외
5. 기타토의 :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 실시

-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 주세요.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6.25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1년 6월 28일 ~ 6월 29일(09:00~18:00)

2. 장소 : 센터사무실(코로나19 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함)

3. 회의내용
* 노인인권교육 관련 공지
* 앞치마와 마스크 착용에 신경 써 주십시오.

4. 직원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첨부파일 참조-

5. 기타노의 :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 실시


-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주세요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2
원*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경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60-1 (정촌면)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60-1 (정촌면)

전화

055-758-3336

전화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