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9점

보람노인복지센터

055-748-5080
D
평가등급 79.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평일 08:30~18:00) 휴무(토,일,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양가네추어탕(정류장번호:42024) : 131번, 132번, 133번, 251번, 252번, 390번 버스로 양가네추어탕 버스정류소에서 하차 후 바로 뒷편 BMW매장 옆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음 2.신안학생체육관(정류장번호:42023) : 131번, 132번, 133번, 251번, 252번, 390번 버스로 신안학생실내체육관 버스정류소에서 하차 후 신호등을 건너서 맞은편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음

🅿️ 주차

신안동 학생실내체육관 주차장 및 구 공설운동장 주변 무료주자창 이용 양가네 추어탕 뒷편 주택가 골목지역 주차시설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ㅡ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수급자노인 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

제10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휴기간 이내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내역

이용
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 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1. 월 이용료 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중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지로,문자,SNS로 안내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수급권자
②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서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권리에 임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기(가정) 또는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권리
가.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나.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마.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가.“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라.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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