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6점

동백방문요양센터

055-643-0050
A
평가등급 9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통영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6 -대중교통 이용시 동원고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하차 -원문 검문소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하차 도보 5분

🅿️ 주차

주차 6대 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코로나 감염 예방에 따른 협조 사항 >>>
2022.03.04
>

★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발생시★
? 보건소 방문하여 코로나 선제검사 ▶ 음성 확인 후 ▶ 일반 병원 진료 가능
? 감기 증세로 병원 진료시(코로나 검사 결과지 미지참시) ▶ 통영서울아동병원 호흡기
클리닉 내과에 문의하여 (055-647-0778) 진료 가능

1.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기
2. 현재 동거 가족외 타지역 가족과의 접촉을 자제하기
3. 사적 모임 및 외출 자제하기
☞가족모임, 결혼식, 장례식등 참여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지 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가족 중 밀접 접촉자, 또는 코로나 검사자가 있을시 검사결과가 있을 때 까지 등원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4.감염 우려 접촉 발생시
☞ 선별진료소 내방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후 음성결과지(문자발송) 지참하여 등원 가능합니다.
☞ 타지역 가족 접촉 및 타지역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 및 동선이 겹칠경우, 코로나19 선제 검사 후 음성 결과지(문자)를 지참하여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안내문
2020.09.17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28. 00:00부터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하여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계도기간: ~2020.10.12.) / 시행 2020.10.13.

6). 처분 효력발생일 : 8. 28.(금) 00:00부터~

7). 이 처분에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2020.08.3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안전수칙 <코로나19 예방>
2020.08.28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및 수급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회 ~ 주7회,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방문요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6일(일요일, 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3)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5.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현수막, 팜플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서비스 발생비용은 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건강보험
-금액 : 85% / 91% / 94% / 100%-내역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자격별 비율로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금액 : 15% / 9% / 6% / 0%- 내역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자격별 비율로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라. 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제공안함
2. 기저귀 (개별구입)
3. 의료비 및 약제비 (개인부담)
4. 기타: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개별구입)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라.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1-1) 보호자 요구에 의한 등록을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마.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643-0050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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