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행복드림재가방문센터

055-835-3038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천포 터미널-> 시내방향-> 동금동 목전빌딩 옆 10m거리 삼포관광 2층에 위치.

🅿️ 주차

사무실 앞 도로변 아무곳이나 주차할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별첨] 2026년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5
1.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분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등급 수급자는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잔여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하며, 장기요양 고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등급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요양은 신체활동지원만을 제공 받으며, 5등급 가족요양의 경우 인지활동지원만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주소, 연락처 등)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2) 계약서의 분실, 감춤, 파손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을 준수하고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이행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공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등)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다.

9.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⑧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⑨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⑩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4.04.0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22년,23년도)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6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①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산정방법 : 본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다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 급여종류를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 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2)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24호)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5) 등급별 월 한도액
(1)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8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2) 방문요양 (방문시간당 ) 이용료
30분 : 16,190 원
60분 : 23,480 원
90분 : 31,650 원
120분 : 40,280 원
150분 : 46,970 원
180분 : 52,880 원
210분 : 58,930 원
240분 : 65,000 원

(3)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2,16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4,0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원

(4)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대상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및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8)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단 해지의 통지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기약 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으 해지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 6회 이상 이룡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였을 때 ( 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음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3년 보험료 인상안내
2022.12.15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12.15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대상자를 급여 개시일 부터 인정만료일 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기간은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0%(수급자)

2)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체결하도록 한다.

3) 월한도액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4)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나. 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 차량 내 목욕
제공시간 수가
60분이상 78,580
40~60분 62,860

- 차량이용(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70,850
40~60분 56,680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4,240
40~60분 35,3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홈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이행
2) 센터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 예방수칙
2020.03.04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로 바이러스를 예방 합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3.07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니다..
6월 치매교육 공고
2018.05.04
6월 치매교육 접수가 5월16일에 있습니다
신청하실분 일정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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