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1점

경남노인복지센터

055-852-3230
C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2
시설장
50%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천시 정동면 수정자원 유치원 앞 오른쪽 에서 동계1리 마을회관 앞 주위임

🅿️ 주차

5-6대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2023.10.19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3.08.08 신설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름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내용: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항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기요양 3등급 이하자의 재가서비스 요구 조사
2023.07.18
□ 주관 :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조사목적
○ 재가급여 우선이용대상자인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이유, 신규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 7. 20.(목) ~ 8. 31.(목)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 (질적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양적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유선, Web(모바일포함)등의 방법으로 조사

○ 조사대상
- (질적조사) 2023년 4월 기준 시설에 입소한 지 6개월 미만의 장기요양 3~5등급자의
인지기능, 독거여부를 고려하여 4그룹 선정 (1그룹당 6명)(수급자 가족 대상)
- (양적조사) 2023년 4월 기준 시설에 입소한 지 6개월 미만의 장기요양 3~5등급자의
가족 1,278명

○ 조사수행기관 : (주)화인리서치 (02-559-2728)

○ 조사내용
- 시설입소 전 장기요양급여 이용유형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생활가정 입소 이유
- 수급자의 재가 거주를 위해 필요한 신규 재가서비스 및 우선순위

○ 재가급여 개선방안 등

○ 기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동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2023.04.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임금, 성희롱, 급여외 부당업무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전문상담
-운영기간 : 2023. 3. 15. ~ 12. 27. 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 - 2753 - 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본인부담금)인상 안내문
2023.01.02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본인부담금)인상 안내문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안내
2022.12.07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소득대비 0.91%)

. 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 시설급여 평균 4.55%, 재가급여 평균 4.81%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인상률(%) 평균 4.70 / 요양시설 4.54 / 공동생활가정 4.61 / 방문요양 4.92 / 방문목욕 4.55 / 방문간호 4.23 / 주야간보호 4.54 / 단기보호 4.56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원)
2022년 / 1등급 1,672,700 / 2등급 1,486,800 / 3등급 1,350,800 / 4등급 1,244,900 / 5등급 1,068,500 / 인지지원등급 597,600
2023년 / 1등급 1,885,000 / 2등급 1,690,000 / 3등급 1,417,200 / 4등급 1,306,200 / 5등급 1,121,100 / 인지지원등급 624,600
증가액 / 212,300 / 203,200 / 66,400/ 61,300 / 52,600/ 27,000
환절기 건강하게 나기 위한 생활수칙
2022.09.15
□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기 위한 생활수칙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 밤이 길어진 가을철, 충분한 수면은 폐의 기를 올려주고 신체 리듬을 원활하게 해 준다.
2. 과식은 자제해야 한다 : 천고마비의 계절, 쉬 살이 찌는 반면 서늘한 날씨는 위장에 탈을 유발하기 쉽다.
3. 따뜻한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코 점막의 건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4. 가을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배, 은행, 무, 도라지 같은 계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 환절기 적응력을 강화시키는데 좋다.
5. 햇빛을 충분히 쬔다 : 맑은 가을 햇빛은 기분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별첨
1. 건강상식(알레르기비염)
2. 감염병소식(쯔쯔가무시증)
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1.12.16
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2년 1월 기준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2021.05.17
2021년 장기요양 수가표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29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①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금율(%)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1)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필요정보도 요구 할 수 있다.
⑥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 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이용계약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수급자가 심각하게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2019년 2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3.09
2019년 치매전문교육 2차 공고합니다. 많은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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