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5.1점 4.5 · 후기 8

햇살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거리길 23 (용현면)

055-855-4756
C
평가등급 85.1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햇살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24시간 연중무휴 전화상담 가능)

지역

경남 사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경남 사천시 평균
87.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2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9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진주에서 삼천포방향 완행버스를 타고 석거리(신기)에서 내림 ->용남고등학교 방향으로 200m 걸어서 왼쪽방향 삼천포에서 사천방향 시내버스 석거리(신기)에서 내림 -> 용남고등학교 방향으로 200m 걸어서 왼쪽방향 완행버스동일..

🅿️ 주차

사무실옆 공용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평가면담질문자료입니다
2026.09.30 ▼
요양보호사 평가면담 질문지

Question1. 선생님은 언제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으셨나요?
기존직원 : 급여제공지침은 센터장님께 6월 말에 교육받았습니다
신규직원 : 급여제공후 7일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들었고, 서비스 시작하는 날 교육 받았습니다

Question2. 욕창예방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욕창 발생요인 / 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Question3.욕창의 발생요인을 설명해주세요
어르신이 오래 한 자세로 누워계시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살이 마르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되어 피부가 젖어있을때 생기기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Question4. 욕창 예방방법을 말해보세요
한자세로 오래 있지 않도록 말씀드리며 자세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기저귀를 갈때는 피부상태를 확인하며 젖은이불/ 옷은 발견하는대로 새것으로 갈아드립니다.
또,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Question5.욕창관리와 치료방법을 설명해보세요
욕창자리가 더 눌리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드리고
상처부위를 깨끗하게 하여 상태를 수시로 관찰합니다.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치료가 필요하며 기관에 보고합니다

Question6.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감염병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Question7.감염병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르신들께 위험한 코로나19 , 결핵 , 독감, 노로바이러스, 폐렴 등이 있습니다

Question8.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합니다.
어르신 생활공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기류는 자주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 해야 합니다.

Question9. 소독의 종류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알코올소독제나 전문소독제등으로 소독이 필요한 부분에 실시하며, 특히 가장 많이 접촉하는 문고리, 스위치등을 일상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10.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나요?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급여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기관에서의 조치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uestion11. 직원 인권침해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폭언, 폭행, 성희롱 같은 언어적/신체적 위협과 급여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 이 직원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Question12. 인권침해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단을 요청합니다. 지속되면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사전에 고지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고 기관에 보고합니다 만약 긴박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Question13. 급여외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급여범위가 아님을 설명해드리고, 분명하게 거절합니다.개선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사회복지사,센터장, 시설장) 에게 보고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4. 직원 인권침해발생시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관리자는 현장지원하여 직원의 안전을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수급자(보호자) 상담, 고충상담등의 조치를 취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서비스 중단이나 업무전환등의 처리가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Question15. 고충의 접수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고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접수는 고충처리함이나 유선, 방문등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고충은 기관에서 확인 후 관리자와 (사회복지사, 시설장, 센터장)상담하게 됩니다. 상담 이후 15일 이내 고충을 처리하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6. 기관의 고충처리함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있나요?
센터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면에 큰 책장이 있고 책장 옆벽면에 고충처리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충처리함 사진 첨부]


Question17.노인인권교육을 받으셨나요?
상반기에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온라인교육(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의무자) 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을 받았습니다

Question18. 노인인권 교육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의 종류,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uestion19. 노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있는 내용이 있나요?
어르신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보호, 신체구속금지 등이 있습니다

Question20. 노인학대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설하는 정서적 학대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재산을 갈취하는 등의 경제적학대
어르신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Question21. 노인학대예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기관에서 안내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받고 센터에 부착된 포스터나 전달받은 안내문을 숙지하여 어르신께도 안내를 드립니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의심정황이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보고합니다

Question22. 노인학대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Question23. 서비스 제공 전 어르신의 상태와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나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급여 제공전 급여제공계획서를 함께 보며 어르신의 기능상태와 급여제공시간 및 내용, 서비스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안내 받았습니다.
여기 수급자님댁 파일에도 제공계획서가 보관되어있습니다.

Question24. 어르신의 기능상태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까?
우리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드시며, 허리/무릎 수술이력이 있으셔서 거동이 잘 안되고, 낙상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동할때는 장애물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관리하고있으며, 부축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잘 챙겨드시지 않아 식사와 약을 잘 챙겨드실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위답변은 해당 어르신에 맞게 준비하시고, 어려운 경우 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세요

Question25. 어르신께 제공하는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본동작훈련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 부축하여 화장실까지 이동하도록 돕기, 실내걷기운동 등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동작훈련으로는
앉은 자세에서 양말신기, 식사도움, 식사후 양치질 준비도움,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uestion26.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변화가 생긴 경우
또는 어르신 (보호자)께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 횟수등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등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합니다

Question27. 어르신 급여제공 전 인수인계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네. 어르신을 뵙고 인사드리기 전에 관리자 (센터장/사회복사)로 부터 어르신 건강상태나 환경,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제공계획서를 안내받았습니다

Question28.인수인계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이 앓고 계신 병명이나 복약하는 약, 건강상태, 그리고 어르신 주거환경 , 영양상태, 식사제공시 기피하는 음식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부분과 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서비스내용) 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Question29.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음식물이 걸리는 질식 경련, 화상, 낙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빨간글씨로 표시된 5가지를 기억하세요)

Question30.어르신께서 심정지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Question31. 어르신께서 질식(기도폐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등두드리기,기침으로 구토를 유도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경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즉시 119신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Question32.어르신께서 경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고 주변위험물을 치워 다치지 않게 합니다 기도확보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하며, 호흡, 경련양상을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Question33. 어르신께서 낙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을 안정시킵니다 통증, 출혈, 골절여부를 확인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병원에 이송합니다

Question34. 어르신께서 화상을 입은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찬물로 화상부위를 식힙니다 몸에
붙은 옷은 당기지 않고 잘라내며 장신구등은 제거합니다 감염에 주의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Question35.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인지심리적요인, 신체적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 인지심리적 요인- 치매, 우울증, 불안
? 신체적 요인- 어지럼증, 파킨슨, 시력저하 등
?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환경, 손잡이없는 계단 등

Question36.낙상예방을 위해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도록 합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계단은 안전손잡이를 이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둡니다

Question37. 낙상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미끄럼 방지매트를 바닥에 깔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동동선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은 밝게 유지합니다.

Question38.치매로 인한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배회, 공격적인 말과 행동, 섬망, 길잃음, 기억력 저하등이 있습니다


Question39.치매어르신의 문제행동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어르신의 마음을 수용해드리고 주의를 다른곳으로 돌려 안정감을 갖도록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보이거나 지속하면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Question40.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안내방법은 무엇인가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의식이
없을때를 대비해 미리 보건소나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사회복지사 께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드리며 저희도 관련된 내용은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천에는 사천시 보건소, 사천중앙요양병원,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목욕요양보호사님 추가 내용입니다

목욕 Question1. 성폭력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기타행위

목욕 Question2.성폭력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호 존칭 사용으로 존중하며, 원하지는 않는 신체접촉을 피하고 음담패설 금지하며,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합니다

목욕 Question3. 성폭력을 당했을 때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지속되는 경우, 녹음 및 영상촬영을 사전에 고지하며 서비스를 중단 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폭염특보 전국 확대 전망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망
2026.08.27 ▼
8월24일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발효됨에 따라 폭염피해증가 우려됨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더위나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특보 시 꼭 지켜주세요!
1. 물을 자주 마시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단,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2.시원한 곳에서 생활하기
에어컨,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주세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 자제하기
특히 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세요.

3.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휴대하세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거나 무리하게 걷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매일 폭염특보 확인하기
TV, 라디오, 기상청 날씨정보 등을 통해 기온과 폭염특보를 확인하고, 특보가 발령되면 평소보다 더욱 주의하세요.

? 이런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하세요!
더위에 노출된 후 두통, 어지럼증, 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근육경련,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온열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어르신의 건강은 주변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물을 충분히 드셨는지, 냉방이 잘 되고 있는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주세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 말고,
폭염에는 한 번 더 안부를 확인해주세요.

햇살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수칙
2026.07.31 ▼
1.폭염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수시점검( 주말을 이용한 안부인사전하기)
2.식중독예방관리 및 감염관리를 통한 주변환경점검관리
3.수급자의 낮시간 외출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며 충분한 수분섭취가 되도록 함
4.보수교육비 7월급여에 지급함.
5.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재 안내
6.퇴직연금 진행에 따른 개별 안내(농협)
7.교육-관절구축예방관리와 동작안내
6월 직원교육 및 회식 진행
2026.06.30 ▼
-기온 상승으로 인한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관리
-여름 감염안내문(7월 수급자/보호자 발송예정으로 서비스 시간 안내문내용 함께 이야기나누기)
-건강검진 대상자 자료제출요청( 9월까지 건강검진완료)
-상반기회식진행 (삼천포/사천 ) 2회 진행으로 참석율 높이기
(고충 및 건의: 이동의 어려움과 사천에서만 진행하던 회식을 삼천포에서도 진행하자는 의견에 의해 2회 진행으로 변경)
-직원상담의 어려움/ 상,하반기 1회씩 사무실방문으로 대면상담진행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달
-6/30 2분기 태그포상금 및 상반기 햇살상 지급
장기근속수당
2026.02.27 ▼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는 동일 기관에서 1년이상 근속하면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등 포함)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자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확인서 1부,
수급자(보호자) 설명자료 확인서 1부 등
4)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부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가

2. 본인부담금( 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구분/ 금액 / 내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 85%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월이용한도 (본인부담금) / 15% /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월이용한도 (본인부담금) / 6% , 9% /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월이용한도 (본인부담금) / 15% /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월이용한도 (본인부담금) /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분/ 내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 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납부방법
구분/ 내용
이용료 /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납부방법 / 납부방법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 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방문요양 : 계좌번호
농협은행 351-1036-8905-73 햇살노인복지센터
* 방문목욕 : 계좌번호
농협은행 351-1293-1941-33 햇살노인복지센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유형 / 변경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 변경 / 수가변경 안내문 안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 재계약 -> 위험도평가 및 욕구사정 -> 급여계획 -> 급여계획통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장기적 서비스내용 증감
(단발성 변경 및 단순일자, 시간변경은 제외) / 수급자(보호자) 상담 -> 위험도평가 및 욕구사정 ->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급여제공내용변경
(공휴일, 연속급여 등) /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시 -> 유선상담등으로 변경가능 -> 서비스제공 (급여제공기록지나 월일정표, 급여변경계획/확인서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본인부담금 청구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등
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외출동행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바.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및 응급지원 서비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등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구분 / 내용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
1) 기관은 직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4)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요야보호사의 면책범위 /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 하였을 때
4) 특이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원인을 밝힐 때 까지는 요양보호사과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5)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6) 서비스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구분 / 내용

개정방법 및 절차 /
1)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 등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이에 과반수 이상 동의시 개정 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신설 및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세부기준 고시, 근로기준법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원회의나 교육등으로 공유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사항으로 갈음하여 운영규정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운영규정의 문제점 파악 → 기관 실무자 회의진행 → 수급자 및 직원의 의견수렴 → 운영규정 개정)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 : PDF 문서 ( 부록포함 )
기능회복훈련
2025.08.29 ▼
안녕하세요 :) 햇살노인복지센터입니다.
고령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며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능회복훈련은 " 기본동작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요양보호사-수급자간 매일 수행하는 것이지만 명칭의 어려움이 있어 숙지하고 설명하기에 어려워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도 60세이상으로 습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안내과 함께 안내문을 전달하여 자주 보고, 익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햇살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
2025.06.27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7월1일 부로 ~ 개정되어 변경됩니다.

*대상 :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 주요변경 내용

인정등급 (1등급) :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등급인 경우, 4년 / 변경후 - 갱신결과 동일등급여부 무관 , 5년
인정등급 (2등급~4등급) : 변경전 - 갱신결과 동일등급인 경우, 3년 / 변경후 - 갱신결과 동일등급여부 무관, 4년


*개정일자 : 25년 7월 1일


*안내사항 :
- 유효기간 연장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 예정
- 안내문 수령시 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없이 급여계약 체결가능 **동일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2023.02.28 ▼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 및 대상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인정절차
-장기요양 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0.01.10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
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는 요청을 한후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 보호사, 선생님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
적 폭력 등 비인격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수 있습니다.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4)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
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의 범주 ◆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요구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에 관한 사항들은 꼭 지켜져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와 필요에 의한
적합한 서비스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9
오*경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현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정*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민*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거리길 23 (용현면)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거리길 23 (용현면)

전화

055-855-4756

전화

햇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햇살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