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나눔재가복지센터

055-832-8609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운영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서어린이집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방법 1. 동서어린이집에서 나와 좌측 방향 이동, 도보로 137m 이동 방법 2.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41번 버스 탑승 -> 해태거리에서 하차 -> 우측 방향으로 도보 9분 551m 이동 방법 3. 동동 각산탕 옆 씨유 편의점 맞은편

🅿️ 주차

센터 앞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4.15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각각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나눔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급여제공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
2. ‘이용자’의 서비스 일정 및 제공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상태 변화, 이상 징후,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요원 또는 기관의 부적절한 급여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제시 및 조정을 요청할 권리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보호자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보호자’)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_60분 이상)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_40분 이상)
69,1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가정 내 목욕_60분 이상)
48,6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6%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이용자’은 매월 이용료를 나눔재가복지센터 계좌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나눔재가복지센터는 현금 수령 즉시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보호자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나눔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보호자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주)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나눔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나눔재가복지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나눔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주)나눔재가복지센터)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고충처리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나눔재가복지센터는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 이내에 고충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기관전화번호 : 055-832-8606, 8609 / 대표자 : 010-6753-8600
장기요양수가_월 이용한도액 안내(2025년)
2025.04.15
기관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합니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합니다.
2024년 10월 직원회의 공지
2024.10.22
나눔재가복지센터 10월 교육&직원회의 공지가 있습니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17:30~19:30
장소 : 나눔어르신학교(통창동길 18)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직원역량강화 교육 및 직원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07월 직원회의 공지
2024.07.24
안녕하세요 나눔재가복지센터입니다 :)

2024년 07월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일시 : 2024. 07. 24(수) 18:00~
장소 : 사천시 서리길 61 남강오리

평가를 치른다고 모두 고생하셨으니
맛있는 식사와 함께 간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06월 직원회의 공지
2024.06.07
안녕하세요 나눔재가복지센터입니다 :)
2024년 06월 전체 직원회의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 06. 13. 목요일 오후 17:50~
장소 : 나눔어르신학교(통창동길 18)

2024년 상반기 평가 예정일이 공지되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직원 회의를 통해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숙지하고, 깊이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05월 공지(고충처리 안내)
2024.05.30
안녕하세요 나눔재가복지센터입니다 :)

우리 센터 입구 좌측 편에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고충처리함을 이용하거나 구두, 서면, sns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충접수
2. 고충내용 분석
3. 확인/조치
4. 결과통지
5. 사후관리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는 접수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무기명 접수의 경우, 직원회의 시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합니다.

우리 나눔재가복지센터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두 귀를 활짝 열고 누구보다 발빠르게
선생님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04월 직원회의 공지
2024.04.18
안녕하세요 나눔재가복지센터입니다 :)

2024년 04월 직원회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일시 :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17:50~
-장소 : 경남 사천시 통창동길 18, 나눔어르신학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4년 03월 직원회의 공지
2024.03.14
안녕하세요 나눔재가복지센터입니다 :)

2024년 03월 직원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03월 22일 금요일 17:50~
장소 : 경남 사천시 통창동길 18, 나눔어르신학교

모두 참석하시어 얼굴 뵈어요 :) 감사합니다-!
2024년 02월 직원회의 공지
2024.02.19
안녕하십니까 나눔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02월 20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장소 : 통창동길 18, 나눔어르신학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2020.04.18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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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2-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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