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민들레재가복지센터

055-835-8893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오전 8시30분~17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2시30~13시30분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 신항로 신항만 사거리에서 남일대해수욕장 방면 라움비치힐과 향촌품안애 약 100M 옆 대중교통이용 : 동금동 백조예미지 아파트 정류장 하차 도보로 10여분 가량 소요.

🅿️ 주차

센터 장애인주차장1개, 일반주차장 20개정도 확보, 센터앞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직원회의(종무식) 및 회식 안내♠
2025.12.31
일자 : 2025년 12월 26일(금요일) 오후 18시부터~
장소 : 향촌오리
※ 올 한해 수고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격려하기위해 종무식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음식제공과 4/4분기 우수직원 표창장 시상도 진행 예정이며 2024년 마지막 간담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한해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5년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
2025.08.26
일시 : 2025년 09월 20일(토요일)
시간 : 오전 10:00 ~
장소 : 사천 실내체육관(사천읍 소재)

* 참석 가능한 선생님들은 함께 해요
♠2024년 직원회의(종무식) 및 회식 안내♠
2024.12.23
일자 : 2024년 12월 20일(금요일) 오후 18시부터~
장소 : 큰손식당
※ 올 한해 수고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격려하기위해 종무식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음식제공과 4/4분기 우수직원 표창장 시상도 진행 예정이며 2024년 마지막 간담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한해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의 감염병 소식
2023.08.14
이달의 감염병 소식
♠2022년 종무식(망년회) 및 간담회 안내♠
2022.12.22
일자 : 2022년 12월 29일(목요일) 오후 18시부터~
장소 : 민들레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층
※ 올 한해 수고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격려하기위해 종무식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음식제공과 4/4분기 우수직원 표창장 시상도 진행 예정이며 2022년 마지막 간담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한해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31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민들레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 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내 모든 직원과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을 받고 있는 수급자
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 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3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기 관 명 : 민들레재가복지센터
2. 사업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로 112/1층 (향촌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목적】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로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불편함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계약하여,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도모 및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지역주민 또는 직원들의 추천
나. 지역사회 내 각종 행사 홍보지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을 홍보활동
라. 기타 기관 건물 옥외광고, 카렌다 제작홍보, 직접 내방 시 상담활동 등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 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7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와 “개인별표준이용계획서” 필요에 따라 “복 지용구이용계획서” 사본을 받는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 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 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 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받고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 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 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신규 계약 체결 및 변경된 경우 변경급여계획서 1부를 받고 “장기요양 급여내용통 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 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다른 날을 원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가 원하는 기간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 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 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2.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율은 년도 별 변동되는 공단 수가표?별표1〕과 같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
용 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 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년도 별 변동되는 공단산정 급여비용표?별표2〕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달리 가산 할 수 있다.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은 년도별 변동되는 공단 가산산정기준표?별표3〕 과 같 다. 단,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 하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1회당 방문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년도 별 변동되는 공단 급여비용 표?별표4〕와 같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입욕 또 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 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샴푸, 린스,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방문목욕의 행위에는 목욕준비,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 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듯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이면 동성의 요 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마. 방문목욕의 비용은 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에 의하며, 대체로 주1회까지 산정 가 능하다. 다만, 변 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 시작 전.후 요양보호사는 욕실 및 욕조의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 다. 또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혈압, 체온을 측정하여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어질 경우에 실시하며, 목욕 후 욕실 및 욕조의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제출 한다.
5.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가. 수급자의 신체적, 환경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 요한 경우 산정한다.
나.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 량용도에 “이동목욕용” 으로 신고된 차량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입욕 및 목욕의자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목욕의 90%로 산정 한다.
6.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한 경우
나. 수급자등의 요청으로 가정내 욕조,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제공한 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라. 방문목욕의 비용은 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에 의하며, 대체로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 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비용부담】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수급자를 위한 기타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 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 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익월 25일 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CMS이용 또는 온라인 송 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 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12조【기관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 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 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성실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제13조【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 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 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와 관계없는 그 가족을 위한 일 또는 생업에 관계되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 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여,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 무를 다한다. 또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 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 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성적표현 및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의무
바. 수급자의 방문목욕 서비스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 자는 설명 하여야 할 의무
사. 방문요양의 목욕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2인이 동행 하지 않을 시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지원 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기관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수 급자의 이용 요구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추행,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 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
라.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 가족을 위한 일을 시켜 요양보호사가 감당 하기 힘들어 하거나 영업적인 일을 강요당할 경우

제16조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5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 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 여 통보 하거나, 전화, 문자, 구두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 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목적】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비용과 변 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해당요건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 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된 경우
(단, 본인부담금 요율 및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변경 방법 및 절차
가.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서 통보 ⇒서비스 실시
나. 수가 및 자격 기준 변경 ⇒변경내용 안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 서통보 ⇒서비스 실시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19조 【목적】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전도모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대상(보호자)의 서비스 이용범위 선택권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건전한 장 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그 목적이 있다.

제20조 【서비스 제공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맡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 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가.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몸 청결,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동도움, 신체기 능 유지 증진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3)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병원동행, 심부름, 일상생활 업무대행 등
4)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지원서비
스 등
나.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 정리정돈 등
다. 기타 : 기관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단, 이용자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급여제공 계획서”와, 서비스 제공일정표” 에 따른다.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3.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4.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가.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 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 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 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지원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 함 되지 않는다.
5. 서비스 제공시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나.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다. 병원 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하고, 서비스 종료시간이 지나도록 가족(보호자)이 병원에 도착하기 힘들 경우는 가족 (보호자)와 의논 후 가족의 조치에 따른다.
6.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가.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1~4등급(월1회이상), 5등 급 (월2회이상), 상태변화 기록지(주1회이상), RFID등을 통해서 지원 및 관리를 한다.
나.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조사평가지,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명세서와 RFID전송 내역서를 월1회 발송하 고 전송 못한 건에 대하여는 급여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2부 작성하여 주1회 수 급자 1부를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라. 사망, 타 기관 이용으로 센터를 변경 할 경우는 계약을 종료한다.

제21조 【서비스 비용 부담】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감경대상자 : 6%, 9%
- 기초수급자 : 0%
※ 감경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2조 【목적】
기관의 직원(이하“서비스제공자로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함)이 수급자에 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 로 수급자에게 무형의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는 배상책 임 범위와 면책범위를 규정하여 직원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3조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 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배상책임보험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5.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24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 리 한다.
2020년 1월 간담회 안내
2020.01.28
일 시 : 2020년 1월31일(금요일)
장 소 : 민들레재가복지센터
시 간 : 18 : 00 ~

*참석부탁드립니다. ~~
7월간담회 안내
2019.07.29
-일시 : 06월 30일(화)
-장소 : 민들레재가복지센터
-시간 : 17:00~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월 간담회
2019.05.20
일시 : 5월 3일 수
장소 : 민들레재가복지센터
시간 : 17:00~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18.09.28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범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하 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다.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2.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규칙 별지 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음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호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리. 장기출장 등오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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