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글라라재가복지센터

055-351-0454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포.송악.마을버스(2시간마다)

🅿️ 주차

송악마을 박가 재실앞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계약기간)
2025.03.30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계약목적)
2025.03.30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2025.03.3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기재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5.03.30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질병이나 특이사항으로 인한 병원 입원 시 센터 통보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의 해제
2025.03.30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 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수급자의 등급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6.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
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협력기관
2025.03.30
글라라재가복지센터ㆍ밀양병원
자매 결연 협약서
본 협약서는 글라라재가복지센터와 밀양병원의 자매결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라라재가복지센터와 밀양병원은 상호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반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여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증진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밀양병원은 글라라재가복지센터에 최신의료정보를 제공한다.
2. 밀양병원은 글라라재가복지센터의 의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한다.
3. 밀양병원은 글라라재가복지센터 및 피부양가족의 병원이용시 우선진료 및 감액 부분도 상호 협의한다.
4. 본 협약은 각 법인 및 단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2년간 유지한다.
5.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험가입 여부 관련 사항
2025.03.30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담보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대인)
전문직업배상책임- 방문요양/목욕(대물)
전문직업배상책임- 돌봄업무(대인)
전문직업배상책임- 돌봄업무(대물)
장기근속수당
2024.01.04
2. 장기근속 장려금 자격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협력기관
2023.04.22
글라라재가복지센터ㆍ밀양병원
자매 결연 협약서
본 협약서는 글라라재가복지센터와 밀양병원의 자매결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라라재가복지센터와 밀양병원은 상호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반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여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증진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밀양병원은 글라라재가복지센터에 최신의료정보를 제공한다.
2. 밀양병원은 글라라재가복지센터의 의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한다.
3. 밀양병원은 글라라재가복지센터 및 피부양가족의 병원이용시 우선진료 및 감액 부분도 상호 협의한다.
4. 본 협약은 각 법인 및 단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2년간 유지한다.
5.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험가입 여부 관련 사항
2023.04.22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담보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대인)
전문직업배상책임- 방문요양/목욕(대물)
전문직업배상책임- 돌봄업무(대인)
전문직업배상책임- 돌봄업무(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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