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8점

호야재가노인복지센터

055-354-1638
C
평가등급 77.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토,일은 휴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양림회관쪽으로 현대이발소가기전 2.남밀양 I.C.에서 '진영,남밀양' 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 남밀양 I.C교차로에서 '청도,밀양'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예림사거리에서 '양림간제방길'방면으로 우회전 하고 '양림동촌1길'방면으로 우회전해서 두번째 건물 1층

🅿️ 주차

센터 맞은편 길쪽

공지사항 10

2025년 최저임금
2024.12.27
2025년 적용 최저 임금 고시
배상책임보험(2024.11.30~2025.11.30)
2024.12.27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2024.11.30 00:00~2025.11.30 00:00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4.11.04
2024년 최저임금
2024.01.03
2024년 적용 최저 임금 고시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3.12.15
배상책임보험(2023.11.30~2024.11.30)
2023.12.15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2023.11.30 00:00~2024.11.30 00:00
배상책임보험(2022.11.30~2023.11.30)
2023.08.11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2022.11.30 00:00~2023.11.30 00:00
배상책임보험(2021.11.25~2022.11.25)
2023.08.11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2021.11.25 00:00~2022.11.25
호야재가노인복지센의 운영규정의 개요
2023.08.11
호야재가노인복지센의 운영규정의 개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목욕)
2023.05.31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등급 인정서 날짜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방법/월
( ) 요일
: ~ :
□ 매주 □ 격주 □ 매월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 다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한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15%
9%
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12,324원
7,394원
4,9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11,111원
6,666원
4,444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46,250원
6,938원
4,163원
2,775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분~60분 미만)
37,000원
5,550원
3,330원
2,220원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금 15%, 9%, 6%)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본인부담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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