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의 대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조언 및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가 청결한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대표자 및 시설장과 상담 또는 직원회의 때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 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의 관한 알 권리
⑧서비스 해지 시 수급자의 제공기록지 또는 상태변화기록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권리(서비스 해지 후 5년간 센터에서 수급자 서류 보관)
⑨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해지 및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