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2명 5.0 · 후기 2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6 (다방동, (1동 2층 201호, 3층 302호))

055-383-3147
정원·현원 7 / 59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2년차 조회 89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 08:00~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9점
경남 양산시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8점 높습니다 (30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59명
12%

현재 5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8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사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물리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8

가족지지 - 생일잔치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사회적응훈련 - 나들이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지역내 공원, 박물관, 음식점, 카페 등

사회적응훈련 - 민속공연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사회적응훈련 - 연주회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사회적응훈련 - 클래식 연주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신체활동 - 기능회복운동훈련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신체활동 - 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신체활동 - 여가체육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안전교육 - 재난대피훈련(소방/화재/지진/홍수)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음악활동 - 신나게 노래 불러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인지활동 - 워크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지역연계 -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공예활동, 워크북,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색종이 자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어르신 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웃음치료(치매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입체 그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종이칠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2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시내버스 : - 양산 지역 : 순환20, 10번, 11번, 26번, 128번, 32번 신도시 청어람/대동 앞 하차 - 웅상 방면 : 56번, 57번 양산시청 정류장 하차 - 부산 범어사 방면 : 12번, 16번, 17번 양산시청 정류장 하차 - 부산 호포 방면 : 23번, 23-1번, 24-1번 양산시청 정류장 하차 - 증산 방면 : 17번, 38번, 16번, 10번 ▣ 지하철 : - 2호선 양산역 하차 후 택시 이용 (10~15분 정도 소요) 또는 버스(17번, 56번, 57번, 1100번) 이용 - 2호선 호포역 하차 후 23번, 23-1번 이용 - 1호선 미개통(2025년 부산지하철 1호선 양산시청역) ▣ 고속버스 : 서울↔부산 간 고속버스 이용, 노포터미널에서 시내버스 17번 이용 ▣ 승용차 : 고속도로 이용 시 남양산IC에서 통도사 방면 국도 35호선 이용

🅿️ 주차

- 본 건물 주차장 보유 - 10여대 가능 - 양산시청 주차시 1시간 무료, 초과 15분당 200원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6.07.29 ▼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6년 주간보호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6.07.29 ▼
2026년 주간보호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6년 이용자 안내문
2026.07.29 ▼
[ 이용자 안내문 ]
○ 상호존중 수칙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수칙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 응급대처방법
○ 급여제공 8대 지침
①욕창예방
②낙상예방
③탈수예방
④배변도움
⑤관절구축예방
⑥치매예방
⑦감염예방 ⑧노인인권보호

○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배상보험증권-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21 ▼
- 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11
- 증권번호 : 2025-604462-000
- 청약일자 : 2025.12.23
- 적용기간 : 2026.01.01~2027.01.01
배상보험증권-주야간보호
2026.01.21 ▼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210.11)
- 증권번호 : 5222592950000
- 청약일자 : 2022.11.4.
- 적용기간 : 2022.11.4~2032.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에 따라 하되,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본기관)와 서비스이용자(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
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용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 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

(이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비급여에 대한 항목을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감경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협약업체를 통한 입소자)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① 서비스 수가표에 의해(등급자) 월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로 한다.
②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기관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③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5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④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다.
⑤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별지 표1]와 같이 하되,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사업-운영규정(변경)
2025.09.23 ▼
-운영규정 제13장 복리후생 및 직원포상 개정
1. 전일제 종사자 식비지원 인상(8만원->10만원)
2.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신설(5년, 10년)
2025년 주간보호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4.12.31 ▼
붙임문서 참고 :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본인부담금)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인상 및 개선사항
2024.11.05 ▼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안내(방문요양)
2023.05.03 ▼
$$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안내

1.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계약기간 및 계약정지·해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비용 부담 방법 및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계약서는 별도 약식에 의한다.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조합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조합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조합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서비스 제공 중 개인사정 및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제공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20: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조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조합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즉시 수락해야 한다.

7. (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계약의 해제)
①수급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제공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2주 전에 하여야 한다.
③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④이용대상자나 그 가족의 요청 시.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서비스를 종료한다.

9. (구비서류) 조합에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이용의뢰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④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건강보험공단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과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등급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일반대상자 15% 85%
감경 9%, 6% 91%, 94%
기초생활수급자 0% 10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수가(1회당) 단위/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16,630원
60분 이상 ~ 90분 미만 24,120원
90분 이상 ~ 120분 미만 32,510원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41,380원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48,250원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54,320원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60,530원
240분 이상 ~ 63,990원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11.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②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부담

12. (서비스 내용)
①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사업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기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한다.
가.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나. 가족과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13.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서비스 월 이용료는 당월 비용부담액은 익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승인된 경우에 본인부담금 발생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이용자는 온라인 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 한도금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③ 본 조합은 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고*비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진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6 (다방동, (1동 2층 201호, 3층 302호))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6 (다방동, (1동 2층 201호, 3층 302호))

전화

055-383-3147

전화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