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정원)원정주간보호센터의 이용정원은 9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급여제공 대상)급여제공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이용자 모집방법)?수급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인터넷 블로그 및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 등록을 통한 기관홍보
3.이용 예정자의 상담전화 및 방문 상담
4.센터 이용자(보호자) 및 직원의 추천
5.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
제4조(이용절차)이용 예정자가 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표준약관에 의해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공단에 통보한 후 급여를 제공한다.
?
제5조(급여제공 계약 목적)
①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급여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자동 연장 된다.
제7조(계약해지)
①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급여제공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할 권리
6). 수급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월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등에 대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조(급여제공 원칙)
①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제공 내용)
①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급여비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급여제공 시간)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08시부터 18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07시 30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보호)
①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수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대체할만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급여비용)
①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비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고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하며 ‘별표1’과 같다.
②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급여비용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급여비용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4조(급여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급여비용을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급여비용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제15조(급여비용의 납부)
①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카톡, 전자메일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본인부담금 납부는 CMS자동이체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하여야한다.
제17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수급자(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8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수급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급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수급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노인학대 예방)
①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시설 내 직원 및 수급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급자의 권리)
①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한 권리
④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⑤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⑥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⑦권리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⑨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