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6점

한솔요양센터

055-388-7447
D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현대아파트 하차 128, 128-1, 1500, 32, 32-1

🅿️ 주차

현대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제공본인부담금
2026.01.05
기관홈페이지,제공급여종류,배상책임보험가입,이용대상,계약규정,수급자서류,종사자인력현황,
필요시의료이용절차,노인인권보호,직원인권보호내용과2026년수급자등급별월한도액1등급2,512,900(8,95%인상)
2등급2,331,200원(11,89%인상) 3등급1,528,200원(2,86%인상) 4등급1,409,700원(2,85%인상)
5등급1,208,900원(2,71%인상) 인지지원등급676,320원(2,88%인상)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4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정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시설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시설로 이송(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③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8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정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③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시설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는 서비스 제공.
③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1.14.31.) 일정 변경 안내
2024.10.1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당초 오늘(10/14) 배포 예정이었던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버전” 배포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 배포일자 : (변경전) 2024.10.14.(월) → (변경후) 2024.10.18.(금)

- (앱 버전) 1.14.31. (안드로이드만 해당, 아이폰은 차후 업데이트)

나. 개선 내용: 전자태그 부착완료 처리자 권한 확대

- (기존) 기관관리자 → (확대) 기관관리자, 서비스관리자, 요양요원

※ 실제 부착자가 현장에서 앱을 통해 부착처리 후 즉시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
2024.1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아이폰 업데이트 이후 스마트장기요양(앱) 종료화면 오류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
2024.10.1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아이폰 휴대폰의 일부 기종에서 업데이트(ios버전 : 18.0.1.) 이후 스마트장기요양(앱) 종료 시 입력화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등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단말기에 대하여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4.10.1. 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 업무처리: 태그 종료가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
2024.10.11
<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

반갑습니다. 한솔요양센터입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가 나서 공지합니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전문가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아직도 치매교육을 이수하시지 않으신 분은 치매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진행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솔요양센터 올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개정판) 안내
2024.04.15
1.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16(2024. 4. 8.)호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인력배치 및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에 대한 지침을 송부하오니, 해당 매뉴얼에 따라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개정판) 1부. 끝.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3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 본인부담금
2023.08.23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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