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0점

가족사랑복지센터

055-532-0854
A
평가등급 92.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녕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포교당에서 도보로 6분 말흘마을회관 도보2분

🅿️ 주차

길가 도로방향으로 주차 말흘리 마을회관에 주차(10분내 가능) 근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가능 가얏골 감자탕 뒷편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표 입니다.
2026.01.09
2026년부터 인상된 수가 확인하시어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6년 기준)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요양(방문당)

구 분
금액(원)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대상자는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6%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임
0%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

가-1
30분
17,450
가-2
60분
25,320
가-3
90분
34,120
가-4
120분
43,430
가-5
150분
50,640
가-6
180분
57,020
가-7
210분
63,530
가-8
240분
70,080
방문목욕(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나-3
차량 미이용
50,100


①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제17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8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정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수급자는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5.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0조 (수급자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의무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⑦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1조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제22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서비스제공시간 및 횟수변동,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동되거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발생시 주1회, 100% 전송은 월1회분을 발부한다.
⑤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 및 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⑦ 이용료(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배상책임보험
2025.12.16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복지센터 센터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025.02.26
1.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1길 17 가족사랑복지센터

2. 전화번호 : 055-532-0854

3. 이용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오부터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수가 입니다.
2025.01.07
2025년 1월부터 수가 변동 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①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②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다.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①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②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마.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목욕 전 피부색, 욕창 등 상태확인 및 목욕 도구, 욕조 준비) ? 목욕을 위한 이동 도움(낙상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목욕장소로 이동) ? 목욕 수행(전신 목욕 수행 및 머리감기) ?목욕 후 뒷정리(물기 제거 및 깨끗한 옷 갈아입기, 보습을 위한 로션 바르기 및 목욕 물품 정리정돈 등, 목욕 후 상태 관찰)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5년 기준)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5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요양(방문당)

구 분
금액(원)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대상자는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6%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임
0%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

가-1
30분
16,940
가-2
60분
24,580
가-3
90분
33,120
가-4
120분
42,160
가-5
150분
49,160
가-6
180분
55,350
가-7
210분
61,670
가-8
240분
68,030
방문목욕(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나-3
차량 미이용
48,690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9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정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수급자는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⑥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1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
⑥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⑦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2조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23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수급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보관하며, 변경계약은 시간 및 횟수변동, 수가변동 등이 있을 때 작성한다.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발생시 주1회, 100% 전송은 월1회 분을 발부한다.
⑤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종료 및 해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 2024년 7월호 발간 안내
2024.08.0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공유 · 소통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월간신문 「부울경 달(月)달(甘)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아 담겨있어 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수가표
2024.01.05
2024년 1월부터 수가 변동 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①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②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다.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①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②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마.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목욕 전 피부색, 욕창 등 상태확인 및 목욕 도구, 욕조 준비) ? 목욕을 위한 이동 도움(낙상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목욕장소로 이동) ? 목욕 수행(전신 목욕 수행 및 머리감기) ?목욕 후 뒷정리(물기 제거 및 깨끗한 옷 갈아입기, 보습을 위한 로션 바르기 및 목욕 물품 정리정돈 등, 목욕 후 상태 관찰)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4년 기준)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4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요양(방문당)

구 분
금액(원)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대상자는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6%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임
0%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

가-1
30분
16,630
가-2
60분
24,120
가-3
90분
32,510
가-4
120분
41,380
가-5
150분
48,250
가-6
180분
54,320
가-7
210분
60,530
가-8
240분
66,770
방문목욕(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나-3
차량 미이용
47,670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9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정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수급자는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⑥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1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
⑥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⑦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2조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23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수급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보관하며, 변경계약은 시간 및 횟수변동, 수가변동 등이 있을 때 작성한다.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발생시 주1회, 100% 전송은 월1회 분을 발부한다.
⑤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종료 및 해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2023년 수가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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