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신 분은 "장기요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 계약기간 - 급여(서비스)범위 - 계약자의 의무 - 건강관리 - 계약해지 요건 - 이용료 금액 - 이용료 납부 방법 - 재계약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하여 급여(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9월 현재)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 계약 기간 :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이 변동될 때는 재계약을 한다. 기타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 이용 시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 방문요양(2026)
| 분류 | 금액(원) |
| ------- | ------ |
| 30분 이상 | 17,450 |
| 60분 이상 | 25,320 |
| 90분 이상 | 34,120 |
| 120분 이상 | 43,430 |
| 150분 이상 | 50,640 |
| 180분 이상 | 57,020 |
| 210분 이상 | 63,530 |
| 240분 이상 | 70,080 |
○ 방문목욕(2026)
| 분류 | 금액(원) |
| ------------------------------- | ------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 88,99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 80,23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 50,100 |
- 방문목욕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 위 금액의 80%로 한다.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경감자는 경감율에 의거 9%, 6%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고지 또는 방문 및 유선으로 안내한다.
③ 기타자는 장기요양보험수가의 100% 이내로 한다.
④ 장보기, 병원이용 등 수급자의 가정을 벗어난 서비스에 따르는 교통비, 그 밖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한다.
⑤ 이용료 납부 방법 :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보호자)는 제10조에 따른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종료 다음달 7일까지 자동납부 또는 계좌이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의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서비스 시작 전에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위생상태, 의복상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독거이거나 혼자 있을 때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 시 이용자의 위생상태, 의복상태, 건강상태 등이 서비스 시작 전과 다를 경우 그 원인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o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o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상자의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장기요양인정에서 탈락된 경우
②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이용자(보호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 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