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기간은 본 센터와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