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에덴실버요양센터

055-942-8480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거창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거창읍 - 위천,안의,초동,고학 선 (시내버스 5분거리) 건계정 지나 바로 소곡마을에서 하차 100M지점 도로변에 위치함. (자가용이용시) 거창읍 진주간지방도 주행시 건계정 모퉁이를 지나 소곡마을이 나온후 300M지점 도로변에 에덴실버요양센터 위치함 -거창읍 서경병원에서 3Km거리

🅿️ 주차

에덴실버요양원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여 승용자동차 30대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5.12.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납부
가.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나. 월 이용료 납부
-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4) 등급별 월한도액
가.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가능함.
2. 급여종류의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필요)
3.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4.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요양 비용부담 ("첨부 참조")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 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 비용부담 ("첨부 참조")

제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6)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4.1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납부
가.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나. 월 이용료 납부
-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4) 등급별 월한도액
가.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가능함.
2. 급여종류의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필요)
3.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4.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요양 비용부담 ("첨부 참조")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 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 비용부담 ("첨부 참조")

제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6)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3.12.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
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를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납부
가.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나. 월 이용료 납부
-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
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4) 등급별 월한도액
가.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가능함.
2. 급여종류의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필요)
3.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4.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요양 비용부담(2024년 1월 기준) "첨부 참조"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
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 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
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 비용부담 (2024년 1월 기준) "첨부 참조"

제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6)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2.12.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
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를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납부
가.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나. 월 이용료 납부
-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
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4) 등급별 월한도액
가.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가능함.
2. 급여종류의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필요)
3.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4.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요양 비용부담(2023년 1월 기준) "첨부 참조"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
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 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
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 비용부담 (2023년 1월 기준) "첨부 참조"

제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6)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덴실버요양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맡은 바 모든 활동을 수행함으로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이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요양, 목욕 1.2.3.4.5등급 판정 받은 자이다.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등의 온·오프라인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수급자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힘쓴다.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계약 목적) 수급자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60% 경감한다.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 50%초과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5-50%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0-25%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 및 등급에 따른 일일 수가 - 당해 연도 수가 따로 붙임 (첨부1)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의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에덴실버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 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약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 외출동행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욕조를 활용한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7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8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등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연장안내
2021.04.29
코로나19 예방접종(2분기) 대상자 중 노인방문돌봄(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변경일정
1) 사전예약 : 2021. 4. 12 ~ 2021. 4. 29.
2) 접종기간 : 2021. 4. 19 ~ 2021. 4. 30.

* 사전예약 방법(기존과 동일)
1) 누리집(https://ncvr.kdca.go.kr),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로 예약 가능
(접종대상자의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접종일 D-1일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위탁 의료기관 통
해 변경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덴실버요양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맡은 바 모든 활동을 수행함으로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이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요양, 목욕 1.2.3.4.5등급 판정 받은 자이다.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등의 온·오프라인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수급자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힘쓴다.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계약 목적) 수급자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60% 경감한다.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 50%초과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5-50%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0-25%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 및 등급에 따른 일일 수가 - 당해 연도 수가 따로 붙임 (첨부1)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의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에덴실버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 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약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 외출동행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욕조를 활용한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7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8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등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2021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
2020.12.31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0년
2020.10.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덴실버요양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맡은 바 모든 활동을 수행함으로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이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요양, 목욕 1.2.3.4.5등급 판정 받은 자이다.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등의 온·오프라인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수급자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힘쓴다.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계약 목적) 수급자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
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60% 경감한다.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 50%초과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5-50%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0-25%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 및 등급에 따른 일일 수가 - 당해 연도 수가 따로 붙임 (첨부1)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의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에덴실버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 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약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 외출동행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욕조를 활용한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7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8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등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에덴실버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2019.02.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덴실버요양센터(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맡은 바 모든 활동을 수행함으로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 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이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 장기요양보험 취지에 맞는 제반 활동을 한다.


제 3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요양, 목욕 1.2.3.4.5등급 판정 받은 자이다.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등의 온·오프라인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수급자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힘쓴다.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계약목적) 수급자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
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 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60% 경감한다.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 50%초과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5-50%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0-25%이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 및 등급에 따른 일일 수가 ? 당해연도 수가 별첨 (별첨1)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계약의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에덴실버요양선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 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 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 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한다.
?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 약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 6 장 서비스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식사도움, 체위변경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 외출동행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욕조를 활용한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7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8조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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