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합천사랑재가복지센터

055-934-1743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합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합천약국 사거리에서 합천성당(성모유치원)방면 70m 직진 미올미술학원 건물 3층

🅿️ 주차

건물 뒷편 주차가능(무료) - 주차장 안 쪽 방문객전용 및 건물주 자리 주차 가능. 맞은편 공용 주차장 이용(2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내용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30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내용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31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내용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13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3.18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0.01.29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2019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내용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03.11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내용
2018.08.20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

○ 감경제도 개선사항
- 2018년 7월 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5%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5%

- 2018년 8월 부터
보험료순위 0~25% 이하 : 6%(본인부담감경률 60%)
보험료순위 25~50% 이하 : 9%(본인부담감경률 40%)
보험료순위 50% 초과 : 15%(본인부담감경률 해당없음)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2018.05.09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소 30%로 인하 예정입니다.

-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적용개수 : 상, 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
- 본인부담률 변경내역 : 50% -> 3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내용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8.01.31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
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별표1]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별표1]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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