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기간)
①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이용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및 자세변환용구는 각각 5개, 간이변기 2개, 안전손잡이 10개, 요실금팬티 4개, 경사로 6개 이상은 판매할 수 없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가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비급여품목이용동의서’를 받는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항목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잔여한도액,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용가능품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해 전산으로 조회 확인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산정액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순위 0~25%이하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15%
6%
9%
6%
면제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이용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급여연간한도액
1) 이용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이용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이용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급여기준
1) 이용자는 급여품목 중 이용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3)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방법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5년에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이용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5) 이용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ㆍ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승인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7) 이용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8) 사업소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이용료의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기관에 현금으로 내거나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사업소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사업소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이용료 등 구입, 대여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대한 통보의무
5)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설비 또는 비품, 물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대여중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화, 문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 받던 중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연속 36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대여물품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용자 대여 계약 해지 시 대여 이용료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