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조일주간보호센터

053-653-5499
🛏️
정원 / 현원 2 / 8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7:30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8명
25%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5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도안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치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성당못역 하차 대명역 방향 3분거리

🅿️ 주차

건물 앞 주차장

공지사항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2026.01.16
제26조 (이용료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
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제27조 (이용료 변경 절차) ①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비급여항목
2025.10.3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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