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 운영규정 중 이용자 관련규정(제4장~제7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다만, 등급외자인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⑥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이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시설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서”)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 산정,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 변경 경우도 이와 같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항목과 등급외자 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감액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 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실비이용자(등급외자 등)의 비용은 5등급 이용자(8시간 이상~10시간 이하/일)의 급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⑥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를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⑦ 시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
제5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시설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할 의무
㉲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시설에 알릴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주간보호서비스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⑤ 시설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설과 협의한 규칙 이행의 의무
제8조【시설의 의무】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9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설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0조【기록 및 공개】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시설은 제②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 계약 해제 시 시설 내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계약
㉯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계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상담기록 후 보호자 및 이용자가 원하는 변경일에 변경사유서 작성하여 안내, 또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해당월에 변경사유서 작성하여 안내, 또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 기타 계약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 작성
㉴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시 : 변경내용에 대해 변경사유서 작성하여 안내, 또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③ 주야간보호 급여의 비급여대상 항목 중 식재료비, 간식비는 직원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주야간보호 :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시설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할 때 도와주는 행위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조 제①-㉯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상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기능회복훈련
㉰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 정서지원
㉲ 개인활동지원, 지역사회연계
㉳ 건강관리, 간호처치
㉴ 응급지원, 생활 및 환경관리
㉵ 송영서비스
㉶ 급식제공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환경관리, 가사지원
㉸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정서지원
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시설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이용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 등급외자 급여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시설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보호자앱(케어포 가족돌봄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⑧ 시설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시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설은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③ 심야ㆍ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제2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사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응급상황 발생 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시설 및 시설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이용자(또는 보호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처】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화재, 사고, 자연재해 시에는 재난사항대응지침, 안전관리계획 등에 의거, 연계시설과 신속히 비상 대처하여야 하며, 직원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개인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용시설 이용 시 공동생활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제 3자에게 공용시설 등의 이용권을 임대,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교환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공용시설 혹은 부지 내에서 포유류, 관상용 새 및 어류, 파충류 등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⑥ 이용자의 개인 기호와 관련된 물품 및 사용 시에는 사전에 시설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한한다.
⑦ 이용자는 시설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⑧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해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보호자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정기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⑦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 방문 또는 이용자의 정기 · 수시 병원진료 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본 시설은 협약병원인 이시아요양병원에서의 정기진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제4항의 절차없이 직원이 병원동행할 수 있다.
⑧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사설 구급차 등)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⑨ 질환의 증상 악화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⑩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인정자에 한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적인 케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비용 산정은 타 대상자의 일반적인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