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4) 통원, 병원동행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첨부파일에 등록한다. (매해 변경됨)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계액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계약서에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때
7)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