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라.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24조(이용료 등 수납)
①. 이용료
1.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첨부파일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② 이용료 수납
1.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20일까지 센터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이용료 미납관리
1. 센터는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
나.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
다. 목욕서비스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제공
라. 방문목욕 전후 수급자의 활력 지수(혈압, 당뇨, 맥박 등) 및 피부상태, 얼굴이나 몸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일지에 기록 유지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급여 외 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급여 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