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5명

두암노인주간보호센터

062-264-7748
🛏️
정원 / 현원 18 / 73명
💰
월 비용 117,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명절당일, 일요일만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73명
25%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5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4%
1
조리원
4%
2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9

건강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단전호흡 체조

운동보조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 신체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음악레크(악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레크(악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인지훈련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하늘정원 산책

운동보조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두암동 미라보 아파트 정문 데일리마트 건물 ▶신흥맨션 버스정류장 금호36, 금남55, 두암81, 송암74 ▶두암라인동산아파트 버스정류장 금호36, 진월17, 두암81

🅿️ 주차

센터 앞, 옆 언덕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두암 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제4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이용자(보호자) 의 권리)
①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존엄과 가치의 존중
2.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보호
4. 고충 제기 및 의견 표현의 권리



제14조 (이용자(보호자) 의 의무)
1. 이용자는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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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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