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자 보호를 위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 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이 포함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 (결핵검진 포함)
4.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⑤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할 경우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요양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내용(【별표 4】시설급여 입소 비용 내역)을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 활동 지원,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⑤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⑥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⑦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⑧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⑨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⑩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⑪ 본 기관의 비급여 부분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비급여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④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안 된다.
제9조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 식사 재료비
1.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2.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② 상급침실 이용료
1.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한다.
2.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이?미용비
1.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가 가능하다.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다.
2.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해서는 안 된다.
④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① 기본원칙
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할 수 없다.
② 세부 항목별 기준
1. 시설의 경우 기저귀 비용이 평균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요양시설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다.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이 가능하고,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하다(자비 부담).
③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 비용
1.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비용수납이 가능하다.
④ 기호품 등 입소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1.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을 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입소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⑤ 각종 프로그램 비용
1.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을 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입소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입소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11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이용당일, 월 이용자는 월초에 이용료를 시설에서 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좌 “ㅇㅇ은행 평화요양원 000000-00-000000 (예금주:임용민)”으로 한다.
3. 시설의 장은 이용료 수납에 대한 내역을 계산하여 명세서를 입소자(대리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한다. 단 입소자(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달하고 대장에 서명날인 할 수 있다.
제12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 환불) 이용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이용을 중단 시 일자계산 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입소자(대리인)에게 환불한다.
제13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시설)의 의무
1.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개인별맞춤형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 신체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5.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표준수발 급여를 받아야 할 권리
4. 입소자(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해야 할 의무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급여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5. 입소자(보호자)는 기관의 급여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
6. 급여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7.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3. 입소자에게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권리
4.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5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6.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시설에서 판단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에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자(보호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시설장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을 인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6조 (사망)
① 보호자가 없는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원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 절차는 거주 어르신과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거주 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④ 거주 어르신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과실이나 현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 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직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
제17조 (입소자 사망에 따른 유류 금품 처리)
①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후원금 등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