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5 · 후기 2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5길 19 1층 (우정동)

052-246-0994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5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여성어르신 전용 노인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5%
1명
시설장
25%
1명
간호조무사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5

기능회복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목욕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년 7회(1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울산 중구 우정5길 19 - 우정선경아파트 1차정문 직진으로 100m 위치 - 시내버스 127번,422번,147번, 837번,847번 등(배차간격은 버스마다 상이함) - 마을버스 (중구지역 마을버스운행)

🅿️ 주차

- 센터 앞 주차가능 - 센터 뒤 주차가능 - 센터주변 주택가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많이 있음

공지사항 1

2025년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11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5
김*섭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김*순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5길 19 1층 (우정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5길 19 1층 (우정동)

전화

052-246-0994

전화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우누리행복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