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4.7 · 후기 7

부천한솔공동생활가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66번길 15 3층 (오정동)

032-672-6655
정원·현원 4 / 9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440,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6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2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함.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튼튼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속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난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보도 이용시> * 덕산고등학교 후문 보도 1분 이내. * 부천오정동우체국 보도 1분 이내. * OBS 방송국 보도 5분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정류장 : 오정동경인 OBS방송국 하차 * 일반버스 : 12-1번, 12번, 71번, 70-3번, 95번, 60-1번 * 마을버스 : 017번, 017 -1번

🅿️ 주차

지상 1층 주차장 : 6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2 ▼
제 1조[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 시작일로 부터 인증기간 만료기간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입소,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
- 첨부파일 참조

제4조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① ‘수급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제공자 (시설)’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2.‘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③‘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시설)’에게 통보
5.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보호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5조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의 해지
1.'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시설)’의 해지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8조 [면회 및 외출, 외박]
① '수급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9;00 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서로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외출, 외박시 사저네 '제공자(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시 필요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 증명원 (해당자)
4. 신분증
5. 약 복용시 처방전, 복약지도서 또는 약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 입소시 준비물
1. 개인 옷 (계절별 상하의 각 3벌 이상, 속옷, 양말, 외출시 겉옷)
2. 실내화
3. 개인 필요용품 최소화.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황*자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권*영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찬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길*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민*훈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66번길 15 3층 (오정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66번길 15 3층 (오정동)

전화

032-672-6655

전화

부천한솔공동생활가정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부천한솔공동생활가정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