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3명 5.0 · 후기 2

필그림재활요양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악대울길 7 (광탄면)

031-941-9898
정원·현원 26 / 99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조회 96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pilgrimcare.kr

정원·현원

현원 26명 정원 99명
26%

현재 7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75%
2명
사무원
3%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위생원
2%
1명
간호사
2%
3명
간호조무사
5%
1명
사무국장
2%
2명
물리치료사
3%
4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3명

프로그램 9

기능회복(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개인 생활실

성경통독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필그림상담실

수요,주일예배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필그림채플

실버웃음체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힐링플러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2
4인실 9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7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3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전철 (도착역 - 금릉역, 금촌역) - 경의중앙선(하행) 서울역 > 신촌 > 가좌 > 수색 > 화전 > 강매 > 행신 > 능곡 > 곡산 > 백마 > 일산 > 탄현 > 운정 > 금릉 > 금촌역 - 경의중앙선(상행) 문산역 > 파주역 > 월롱역 > 금촌역 2. 버스 (정류장 - 필그림요양원앞) - 마을버스 062 - 시내버스 374 3. 자동차 서울 > 광탄면 필그림요양원 서울문산고속도로 > 금촌IC > 56번 국도 >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통일로 > 대자삼거리 우회전 > 고양2교앞 좌회전 > 혜음로 > 광탄면 필그림재활요양원 금촌 > 광탄면 필그림요양원 금촌 > 통일로 > 56번 국도 > 광탄삼거리 우회전 > 광탄면 필그림재활요양원

🅿️ 주차

주차 1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입소비용표
2026.02.12 ▼
2026년 입소비용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2.12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99 ]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기관 홈페이지 : http://www.pilgrimcare.kr,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qZfMJia9o40)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및 서비스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료

제1조 (이용료) 2025.01.01. 적용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등외자 입소시 이용료(본인부담금) 1일 9만원 이내로 한다(식재료비, 간식비 등 포함).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⑥ 직원가족이 입소하는 경우 비용과 비급여 일부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⑦ 기존입소자 혹은 등급외 입소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용과 비급여 일부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유선 및 문자 등).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카톡,문자 등), 유선 등 방법으로 안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안내 혹은 카톡,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3호의 경우 변경계약서는 안내문 발송으로 변경계약서 작성을 대신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수납도 가능하다.


4.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1조(서비스 내용 및 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제5장의 이용료 규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 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제1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협약의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7. 시설물 사용주의

제1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8.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2.12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제 1조 ( 목적 )
본 지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생활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 으로써 기관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 노인인권의 정의 )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③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제 3조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 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한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문화적·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 4조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1.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
2.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 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⑥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6.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 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 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 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9.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10.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
11. 서는 안된다.
12.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 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13.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 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4.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15.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6.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 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17. ②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8.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
19.
20. 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21.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2.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3.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4.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 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25.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6.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27.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절차(예: 건의함,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8.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30.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31.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2.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 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33.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4.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5.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36.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7.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④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39.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 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6조 (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 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④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자기방임) : 보호자로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 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 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 7조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핀다.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 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의 역할 )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 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 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조 ( 노인학대 신고의무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보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 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다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 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다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 소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제 10조 ( 노인학대 신고전화 홍보 )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홍보 및 시설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게시
② 1389번의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제 11조 ( 신고자의 권리 )
①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1.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조 ( 노인학대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시 대응 )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가해자와 격리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감독
⑥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필그림재활요양원 폐쇄회로(CCTV) 내부 관리계획 안내
2026.02.12 ▼
필그림재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안내드립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홈페이지 공고일자: 2026년 2월 12일

(필그림재활요양원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에 게재)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박*광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양*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악대울길 7 (광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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