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해온방문요양재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81 2층201호 (송내동)

010-4305-0109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조회 90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천해온방문요양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9시~22시 , 공휴일 휴무(조정가능)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1호선 경인선 송내역 1번 출구에서 도보6분거리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1단지 GATE1 주차장 입구 앞 상가2층 201호 *버스 이용시: 83번, 88번, 70-3번, 19번, 75번 솔안공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57m 5분 거리 위치 *자차 이용시: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주소 검색

🅿️ 주차

건물 뒷편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안내
2026.09.22 ▼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공단에서 제공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급여제공 범위 및 급여 외 행위
2026.09.2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 (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약타기,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항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 업무 외 행위를 제공 요구했을 때의 대응지침
직원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①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② 해당 업무에 대해 서비스 거절 의사를 밝히고 ③ 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센터에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은 업무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 절차 안내
①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고충함 이용 등으로 신고
② 처리기한을 10일이내로 하며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며 처리기한 지연 시 사유를 직원에게 설명한다.
③ 고충처리 상황 발생 → 시설장에 별도 상담 요구 → 시설장 별도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관련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④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및 준수사항
1.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와의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4.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 등을 포함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 및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센터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한다.

★ 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일자, 계약목적, 계약당사자(수급자, 보호자, 제공자)와 인적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2.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① 일반: 15%
② 9% 경감 대상자 : 9%
③ 6% 경감 대상자 : 6%
④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0%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별첨 수가를 참조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자와의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 계약자와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 수급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⑧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제공 직원에게 폭언·폭행 및 안전의 위협을 가할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신청 및 절차
1.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2. 신청 후 가정방문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정*호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81 2층201호 (송내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81 2층201호 (송내동)

전화

010-4305-0109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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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부천해온방문요양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