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5 (세교동, 태영청솔아파트 상가동 202호)

031-652-9987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9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평택역->301번 버스->부영아파트2차 후문 하차-> 태영청솔상가 2층

🅿️ 주차

태영청솔아파트 상가 주차장(주차대수 6대)

공지사항 10

[공지] 추석 연휴기간 전산장애 문의 안내
2026.09.24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추석 연휴기간(2026. 9. 24. ∼ 27.) 중 전산장애(접속불가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안내데스크) 정보통신실 (☎ 033-736-4967, 4968)

※ 전산장애 이외에 일반적인 문의는 연휴가 끝난 후,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산수정) 원거리교통비 및 주야간 이동서비스 전산 개선 안내(2026.9.1.시행)
2026.08.30 ▼
장기요양기관의 교통비(원거리, 주야간이동) 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입력 오류를 방지하고 급여 적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 기능을 개선하였으니 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반영일: 2026.9.1.(화)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및 제8조

▣ 개선내용

1. (원거리 교통비) 장기요양요원 변경 신고기준(7일이내) 초과 입력 제한 및 중단일자 기준 정립 팝업 개선

가. (신청 화면)
- 적용시작일 소급 불가 및 변경,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 필요 안내

나. (중단 화면)
- 중단일자(마지막 서비스 제공일 다음 날) 설명 및 저장 후 수정 불가 문구 삽입

2. (이동서비스비) 서비스 중단 시 신고 필수 및 중단일자 재확인 등 팝업 개선

가. (신청 화면)
- 중단 사유 발생 시 중단 신고 필요 안내

나. (중단 화면)
- 중단일자 재확인·기준 정립(마지막 서비스 제공일 다음날) 및 저장 후 수정불가 문구 삽입
★★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2026.07.1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제헌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또한, 재가급여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전산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개정 사항 및 방문일정등록 안내
2026.05.03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6.5.1.)

<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2. 또한 이와 관련, 노동절에 대한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재가급여 전산 변경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수가 및 달력 변경 적용 예정(변경예정일: '26.4.28.)
2) 4.28. 이전 입력하신 일정 통보는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눌러 휴일 수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
2026.04.13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가급여 자체평가 운영 관련 안내
2026.03.09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비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지표 이해 수준 확인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현행화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2.22.(일) 23:00 ~ 2.23(월) 05:00)
2026.02.20 ▼
데이터베이스 점검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이 일시중단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 서비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중단 일 시: 2026.2.22.(일) 23:00 ~ 2.23(월) 05:00
* 작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관련 2차 안내
2026.02.06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관 만료에 따른 전산 시스템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갱신 신청 필수
-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미갱신 시 전산입력 제한
- (계약등록) ‘지정 유효기간’ 이후 날짜로는 수급자 계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 예) 유효기간이 2026.7.31.인 경우, 계약 종료일도 2026.7.31.까지만 입력 가능
- (일정등록) 유효기간 이후의 급여일정등록 및 통보가 차단됩니다.
※ 예) 유효기간이 2026.7.31.인 경우, 2025.1.1.~2028.12.31.로 계약기간이
입력되어 있었던 기존 수급자의 일정통보는 2026.7.31.까지만 입력 가능

3. 조치방법
- 지자체로부터 ‘지정 갱신 적격’을 받고, 전산에 새로운 유효기간이 반영
되어야 정상적인 계약통보 및 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6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026.01.09 ▼
결핵 발생률이 높으나 검진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 노인 등에 대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2026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안심재가복지센터(031-652-9987)로 연락주세요
청구 특정내용 입력 문의사항 공지
2026.01.06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요양 청구 시 「특정내용등록 > 종사자 휴게시간 등록」 메뉴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생성된 메뉴로,
기존에 종일방문요양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 방문요양 240분 이상 제공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정내용은 선택사항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에 제한이 없으며,

입력 시에는 30분 단위(「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로 입력이 가능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빈칸(공란)으로 비워두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김*희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신*엽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옥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안*미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현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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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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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652-9987

전화

안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안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