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4.0 · 후기 5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충청북도 제천시 강명길 24-14 (명지동)

043-642-8699
정원·현원 29 / 70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80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1,04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연중무휴

지역

충북 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9명 정원 70명
41%

현재 4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7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인지미술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운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음악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학습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고속도로 이용시 :제천IC에서 '영월,제천'방면으로 왼쪽 도로 주행 ->제천톨게이트->신동교차로에서 '영월,단영,남제천IC'방면으로 오른쪽 방향->명지교차로에서 '제천시청,의림지'오른쪽 방향 ->명지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서 '명지초등학교'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명지초등학교 앞에서 '남부생활체육공원' 오른쪽방향 ->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 주차

일반주차 20대, 장애인주차 1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02 ▼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

제6조(입소정원) 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70명(치매전담)으로 한다.

제7조(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② 기타 제천시에서 의뢰한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입소자 모집방법) 원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시설을 홍보하고,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 입소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입소신청) 요양원 입소신청은 입소대상자가 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도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② 원장은 입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입소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소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입소신청 구비서류) ① 입소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도 서식) 및 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도 서식) 각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② 입소 순번 도래로 입소 안내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소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의원)
2.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필요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4.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1부
6.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1부
7. 신분증 사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8.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1부
9. 연계기록지(타 요양원 전원 입소자에 한함) 1부
③ 원장은 입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입소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의 제한) 원장은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소계약 등)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보호자)와 의무, 권한, 책임,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요양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원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 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요양원에 별도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 사망, 입원 중 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2.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촉탁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
3. 제12조제②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4.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계약사항을 위반 한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6. 입소자가 고의로 요양원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8.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요양원 내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등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15조(퇴소) ① 원장은 요양원 이용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

제16조(이용료)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비율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구분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20%
40% 감경대상자
12%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8%
기초수급권자
0%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1식 기준 3,000원
간식비
1일 기준 1,000원
상급침실비
1일 기준 15,000원
이·미용비
실비
기타
-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7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매년 수가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 납부)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그 달의 이용료를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요양원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3.6
류*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한*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진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제천시 강명길 24-14 (명지동)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강명길 24-14 (명지동)

전화

043-642-8699

전화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