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9

온정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6 202호 (개신동, 청주개신뜨란채 2단지아파트 상가동)

043-236-0345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18:00,…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3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온정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18:00, 토요일 08: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방문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1. 개신가경중학교 벙류장(청주가경중학교) -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 : 50-1, 50-2, 823 - 도보거리 : 약 10분 (개신주공뜨란채 상가동 202호) 2. 개신현대푸르지오 정류장 -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 : 811-1 - 도보거리 : 약 5분 (개신주공뜨란채 상가동 202호) 3. 서남교회 정류장 -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 : 512번, 503번 - 도보거리 : 약 5분 (개신주공뜨란채 상가동 202호) <자가용 이용 시> TMAP, 카카오, 네이버에서 온정재가노인복지센터 검색 <택시 이용 시> 개신주공2단지아파트 상가동 혹은 개신뜨란채아파트 상가동

🅿️ 주차

청주개신뜨란채2단지아파트 상가동 = 청주개신주공2단지아파트 상가동 지상 : 무료주차(여유)

공지사항 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4.25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Ⅱ. 서비스 규정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8장 서비스이용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6.01.01. 기준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운영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이용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 당사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원활한 소통을 통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기반으로 요양서비스 질의 향상

제10조 (이용계약체결 절차)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혹은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2.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서비스 제공 중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관련 내용
6.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혹은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센터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때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혹은 보호자) 등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본 운영규정 제4장 제10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20조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책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21조 (대상자(혹은 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음의 각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이용 계약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 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가정에 서비스 제공 전 방문해 대상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해당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약 내용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확인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24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식사도움,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
②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기능 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유지 증진 등
③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감정 상태 확인, 우울감 해소, 대인관계 증진, 기타 말벗 지원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병원 동행, 관공서 동행, 기타 외출 동행 등

제25조 (의료서비스 등 처리 절차)
①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한다.
3. 병원 진료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대상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으면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혹은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유형별 대응 방법(응급상황 대응 지침 참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대의 지시 사항이 있으면 먼저 그 지시 사항을 따른다.
3. 직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 이송 시 응급이송체계에 따라 연락을 취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대상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센터장은 대상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병원 등으로 전원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대상자나 가족이 다른 센터로 전원을 원할 때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5조2 (특별한 보호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대상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센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④ 전염병(A형 간염, 결핵, C형 간염, 옴 등) 환자 발생시 센터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26조 (서비스 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서비스제공계획에 의해 주 6일, 06: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대상자나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월 한도액은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 소정 수가에 30%를 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상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각 및 특정일 근무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제28조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등급이 없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 제공 중에 발생하는 비용(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동의한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본인부담금의 납부)
① 센터는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다음 달 초에 본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알린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 전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거나, CMS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가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30조 (서비스 이용료 변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면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이행한다.

제8장

서비스 이용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31조 (계약해지)
①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직원 및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2조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본 운영규정 제8장 제31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계약 종결을 원할 때 수시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운영규정 제8장 제31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 해지된다.
④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때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3조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 전문인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 대상자와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문인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서비스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4조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③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 15% 376,930 349,680 229,230 211,450 181,330 101,440
부담 9% 226,160 209,800 137,530 126,870 108,800 60,860
금 6% 150,770 139,870 91,690 84,580 72,530 40,570

별표2)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2026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19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 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8.15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Ⅱ. 서비스 규정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8장 서비스 해지에 관한 사항,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5.08.01. 기준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34조 (면책범위)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운영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이용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 당사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원활한 소통을 통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기반으로 요양서비스 질의 향상

제10조 (이용계약체결 절차)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혹은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2.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서비스 제공 중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관련 내용
6.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혹은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센터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때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혹은 보호자) 등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본 운영규정 제4장 제10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20조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책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21조 (대상자(혹은 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음의 각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이용 계약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 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가정에 서비스 제공 전 방문해 대상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해당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약 내용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확인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24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식사도움,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
②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기능 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유지 증진 등
③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감정 상태 확인, 우울감 해소, 대인관계 증진, 기타 말벗 지원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병원 동행, 관공서 동행, 기타 외출 동행 등

제25조 (의료서비스 등 처리 절차)
①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한다.
3. 병원 진료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대상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으면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혹은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유형별 대응 방법(응급상황 대응 지침 참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대의 지시 사항이 있으면 먼저 그 지시 사항을 따른다.
3. 직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 이송 시 응급이송체계에 따라 연락을 취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대상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센터장은 대상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병원 등으로 전원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대상자나 가족이 다른 센터로 전원을 원할 때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5조2 (특별한 보호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대상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센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④ 전염병(A형 간염, 결핵, C형 간염, 옴 등) 환자 발생시 센터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26조 (서비스 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서비스제공계획에 의해 주 6일, 06: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대상자나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월 한도액은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는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1
정*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신*엽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효 ★★★★★
친척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광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6 202호 (개신동, 청주개신뜨란채 2단지아파트 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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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